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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_18대_294회_14차_법제사법위원회.hwp
4.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4항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계, 법조계, 유관 기관에서 오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는 앤 메리 캠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등 6인과 난민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 등 언론기관에서도 오늘 이 공청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 법안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난민 인정의 범위와 절차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보다 구체적이고 난민 등의 지위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 보다 심도 있게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은 법안 심사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들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실 순서대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약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은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이십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진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성수 부장판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김 부장께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은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황필규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난민 전문가로서 이 난민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법안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돼서 제대로 난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진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지만 그동안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진술임을 밝혀 드립니다. 먼저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형식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난민법안이 세계적으로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차피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제정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형식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함께 다루어지고 심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난민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기존의 법제와 관행의 문제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면 선언적 장식 입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몇 가지 내용,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항,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 절차의 명문화입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 같은 경우 난민임시상륙허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의 보장 면에서나 결정의 주체 면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난민 인정 절차 중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난민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보장이 그 어떤 절차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의 실질화, 면담조서의 확인, 서류 등의 열람․복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난민 인정 절차의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구금의 최소화는 난민협약의 취지와 유엔난민기구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난민 신청자 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결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구 형식의 난민인정협의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이의신청기관으로서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결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그런 이의신청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하여 취업 자격 없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이 불법을 강요하는 법 현실은 법치주의 및 법적 신뢰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한 난민 신청자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문규정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는 체약국의 법적인 의무이고 난민법안은 이와 같은 법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난민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국제법상의 권리 보장, 사회통합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귀화에 관한 내용들도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난민법안에 대한 우려 지점과 그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법안이 통과되면 난민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소위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신청 등이 늘어날 수가 있고 국가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나 우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거나 기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민법안은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난민의 대량 유입이나 제도의 남용과는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차적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생계보장에 관한 규정은 난민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생계수단을 부정함으로써 난민 신청자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불법적인 취업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난민 등의 권리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 대부분이 이미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 등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만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매년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난민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10명 남짓한 난민만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국가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의하면 5년에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경제규모와 다른 나라의 난민예산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과도한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대로 된 통역의 제공은 난민인정 절차를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비용추계서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난민지원시설설치 및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방형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취한다면 이 예산 규모조차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난민법안의 제정과 집행을 위하여 일정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연간 정부 기부금이 일본의 경우는 약 1600억,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약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한국의 50배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난민법안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난민법안의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그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난민법안의 강제송환 금지 규정은 난민협약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 금지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규정은 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체류 자격과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신청의 불허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난민신청자로 인정돼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법안은 유엔난민기구나 주요국가의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온, 그리고 국내 판례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의 완화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엔난민기구와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심사 당국의 조사의무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작용의 절차적 보장이라는 면에서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차 보장 외에 면담과정의 녹화 등의 보장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법안의 난민신청자의 구금규정은 그 기본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만 난민신청자의 구금기간의 상한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의 경우에 국제 관습법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상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은 반드시 인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난민법안의 난민위원회 규정을 보면 여전히 관계기관 대책회의 형태를 가지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정한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형식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하여 난민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난민 등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난민협약과 국제법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일반 조항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난민신청자 등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 조항으로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관해서 난민법안은 일부 국내 법률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 법률, 행정조치, 특정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행정조치’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절차법의 준용과 관련해서는 난민인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규정의 삭제․수정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법안이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난민 인권의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규근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차규근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1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발전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 면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제정될 난민법이 향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난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해 온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조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독립된 난민법안을 제정하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남용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정의나 범위, 난민인정 절차 등 개별 조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형식 관련해 가지고 난민도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체류 등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준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조항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법안에서는 난민의 정의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라는 그 정의규정보다 확대된 표현입니다. 난민인정 요건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기준보다 확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난민이 아닌 자들이 대량으로 난민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 제4장 제1절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난민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보고 있으므로 제2조 난민의 정의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그 의미상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는 단순히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여받기 전에 인도적 지위라는 고유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난민신청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안에서는 대한민국에 신청을 한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재외공관 등 국외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란 말 그대로 난민신청 한 후 난민인정 절차가 계속 중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논리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정착 난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착 난민의 수용은 이민정책이나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문제, 국민정서 등과도 관계된 사안으로 도입 여부 및 대상과 시기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다음으로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 보장 관련 조항인데요, 법안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3심 확정 시까지 국내 체류를 보장받고 사회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 관련 절차를 정비하자는 그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나라에서 공항만 난민신청 절차는 통상의 난민인정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신속한 절차나 신원 확인을 위한 보호제도 등의 공항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되 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넘는 수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권과 사법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입증책임의 완화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류 등의 열람․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가능 시기에 대하여는 심사 중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에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무부의 심사 결정 이후에 공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아닌 다른 보호 외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외국인 보호에 있어 가지고 법원의 허가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적 지위 부여 절차와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난민인정의 신청과 별도로 인도적 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위란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인도적 고려로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인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인도적 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 있어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고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 적용례에 관해서 제정안에서는 난민인정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 충돌이 예상되고 또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난민위원회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난민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가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처우 관련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은 난민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와 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5조는 빈곤층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으로 동 조항 배제 시 내국인의 처우를 뛰어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당성과 합리성 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결합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에서 난민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 결합 원칙은 난민협약 규정이 아닌 UNHCR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해서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귀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귀화요건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기에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체류 및 지원을 도모하자는 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체류제도 개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비를 통한 지원보다는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제한적 취업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함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난민위원회 설치로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난민 관련 소송을 3심으로 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난민소송 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송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용적 신청 방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남용적인 신청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보는데 가령 거짓 신원으로 과거 난민신청을 한 경우나 입국 후 일정기간이 흐른 후 체류기간 만기에 임박해 가지고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그런 남용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승진 먼저 난민법안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만 그동안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수가 극히 적어서 협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민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심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난민의 사회권이 극히 제약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 의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분명한데, 현재 140여 개 국가가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미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대외적으로 해 놓고 난민의 유입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상황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난민신청이 폭주할 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 및 그 의정서를 국내법적으로 충실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과 달리 난민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입법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국제법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국내적인 입법을 통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성 아래 마련된 제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며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고 싶습니다. 우선 제2조에 보면 제정안의 난민의 개념은 협약 및 의정서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 및 의정서에는 난민의 개념을 ‘인종ㆍ종교ㆍ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정의는 이해가 쉽고 난민의 정의를 다소 넓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 정의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굳이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특유한 난민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조2호에서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를 국적국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적 이외에 시민권을 갖는 국가를 국적국의 개념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내법으로 국민과 시민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난민의 개념에 ‘시민권을 갖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난민의 개념을 다소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조3호에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정의에서 앞부분에서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합리적인 우려로 인하여’라고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앞뒤가 다소 모순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조1호는 ‘난민 등’을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로 정의를 하면서 3조는 난민 등에 대해서는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2조3호에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정의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정의에서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3호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합리적인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인도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원래 인도적 지위라는 것은 수용국이 국제법상으로 이들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므로 인도적인 지위가 인정되기 이전의 자에 대한 송환금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제정안의 난민신청자의 개념에는 구두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한 자가 난민신청자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서 제2조4호가항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관해서 보면 강제송환금지 규정은 난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항인데 제정안은 난민,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폭넓은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정안 3조2호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대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출’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해석상 다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다른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송환하지 않도록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 자체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장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해서 보면 제6조에서 외국인이 입국심사 전에 공항, 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때에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6조1항은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 공항ㆍ항만 또는 국경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ㆍ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의 경우에 다른 경우와 달리 절차상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4주간의 기간 동안 공항ㆍ항만 등에 머물도록 한 규정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입국한 이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특례를 둘 필요성은 있지만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8조(난민인정의 심사)에서 보면 제1항 전문이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문도 난민담당공무원으로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9조의 입증책임에 관해서 보면, 물론 난민의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신청자가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난민은 급박한 상태에서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대로 휴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로 입증책임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있고, 제9조는 입증책임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을 적절히 조화시킨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도 난민을 신청한 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1조1항의 단서로 ‘이때 난민을 신청한 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조(난민인정의 배제)에 관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조(난민인정의 취소)에서 보면 제정안 23조는 난민인정의 취소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사유를 보면 처음부터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난민인정의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제목을 ‘난민인정의 철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7조(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와 관련해서 난민과 달리 인도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는 국가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난민지위의 인정신청과 별도로 인도적 지위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둔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28조에 재정착난민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착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3장 난민위원회에 관해서 보면 31조(위원회의 임무)에 관해서……
난민위원회의 구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정안은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이 존중해야 된다는 규정도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 35조는 법무부장관과 위원회가 난민기구와 협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의 참여’는 다소 정도가 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난민위원회의 의견 표명 정도로 규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수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난민 인정 현실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정될 법률안을 마련하시고 또 공청회까지 개최하신 데 대해서 그동안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의 인권의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재 마련된 법률안이 무엇보다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천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환영의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을 대표하거나 법관의 입장에서 드리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난민법에 관심을 갖고 있던 법률가로서, 제가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또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당시에 난민소송을 담당하면서 가졌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인 점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민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앞서 진술인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된 법률안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난민협약상의 난민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정의 규정을 둬서 나름대로 난민의 정의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해당 법률에서 어떤 법률 개념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안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법인 난민협약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번역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그 번역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정의 규정을 둔 의도가 국제법인 난민협약과 다른 개념을 설정하거나 다른 뜻을 규정하려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난민협약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가 자료집 45페이지 상단에 제안한 것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이 법의 제정 취지, 난민협약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전제하에서라면 정의 규정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진술인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난민의 개념을 서술하면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라고 종래 번역되어 있던 부분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라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과연 번역의 해석이 종전에 우리가 비준하면서 ‘공포로 인하여’라고 했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가라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어찌 되었든 이러한 개념이 난민협약과 다른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명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난민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나 다국적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게 법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법적용례와 관련해서 법률안은 지금 출입국관리법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난민도 외국인인 이상 그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선언적인 조항만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될 경우에 그 일반조항에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술로 인한…… 지금 현재 제정된 법률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의 형식이라는 다소 경직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입국을 직접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구술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공항ㆍ항만에서의 특별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라는 그런 엄격한 형식성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공항ㆍ항만에서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구술로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두면 충분하지 현재와 같이 구금을 전제로 하는 공항ㆍ항만에서의 절차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법률안이 성안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공항ㆍ항만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곧바로 구금될 위험이 있는데 거의 신청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난민신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관광자격이 됐든 현실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만을 대비해서 이러한 법률안을 둘 실익은 없지 않나, 법률안을 두더라도 곧바로 사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판례의 발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일단 국제적인 해석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9페이지 하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이 형사소송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해부터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외국인 소송구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 조항이 의미를 갖는다면 법원에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권리로서 의미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 제14조는 통역인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자비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통역과 연결된 브로커의 출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장관의 심사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면접조사․열람 등과 관련해서 법률안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녹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역과정에서 또는 면접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녹음․녹화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의 보장이나 난민인정 배제에 관한 문구 수정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에 난민신청자의 보호와 법원의 허가와 관련해서 차규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보호의 개시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기간의 연장만 법원이 관여하는 그런 제도는 입법례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심사를 통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이 출입국 관련 보호 조치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적용 제외를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이라는 통일적 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법안이 성안될 경우에 그러한 보호 조치의 갱신을 담당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난민인정의 ‘취소’도 ‘철회’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강학상 맞다는 취지이고요.
법 적용례와 관련해서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출입국관리법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정리를 하는 것이 체계상 또 이 법의 제정 목적상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난민위원회와 관련해서 난민위원회의 지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아주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또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하는 난민인정협의회 또한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법률적 학식이나 배경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난민심사의 상당 부분이 법원으로, 소송절차로 전가되고 있고 이는 종국적 결정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장기화로 이어져서 난민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난민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난민인정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과연 그러한 난민위원회를 설정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곤란과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정안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고 또 민간위원의 선정 자격을 명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난민위원회의 명확한 권한을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정안의 태도를 수긍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정안은 난민위원회의 난민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법상 조직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민정책도 외국인정책의 하나이고 정책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정치적․행정적 책임일 텐데 따라서 어떠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져야 될 문제이지 민간위원들이 반수 가량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에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정책결정 심의권한은 주고 있지 않고 의견제시․자문의 권한만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민 등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입법태도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난민협약 자체가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선언적 조항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술인께서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8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석 위원 대신 박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진술인들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법이 크게 난민 등의 대상 및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난민의 인정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권리 보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생계비 등 처우를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진술인들 모두 제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다만 개별 조항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난민국적과장님 나오셨는데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 분들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조항에 대한 의견 진술이 많이 있으셨어요. 법무부에서 나오신 차규근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보는 문제조항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황필규 변호사님, 오승진 단국대 교수님 그리고 김성수 부장판사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완되어야 할 조항에 대해서 차례 차례 언급을 해 주시면 입법과정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요, 차규근 과장님?
◯진술인 차규근 예.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함께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난민 등의 정의와 관련해서 난민협약상의 정의규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수 부장판사님은 난민협약의 번역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제정안이 난민협약의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해석될 수 있느냐의 취지로 자료집에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진술인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입니다.
법무부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조항은 먼저 난민 정의의 규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있어서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라는 가 목 이외에도 다 목에서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신 측에서는 불복을 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어떤 사회적인 처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사람도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관련되는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난민신청자의 정의 규정 자체에 어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남용적인, 신청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난민법안에서 별도의 장에서 상당한 처우를,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류보장 조항이 있어 가지고 또 역시 이의신청 끝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3심 판결 확정시까지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서 번복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한 80~85% 정도 되는 상당수의 케이스들은 불인정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도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3심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건을, 무차별적으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규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송을 이의신청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퇴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서 어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사실상 송환이 유보가 되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그런 방법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위원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술인 차규근 그다음에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도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입증책임은 사실상 법무부에, 정부에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정부 측에 전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조항은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황필규 변호사님!
◯진술인 황필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심의결정기관으로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난민인정절차결정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전문성 부분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관계기관대책회의 형식을 지향하고 그야말로 예전의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형식으로 전문성을 토대로만 위원들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법안은 한 2~3개 국내 법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의 관례를 보면 이 법안에서 법률에 직접 언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법률은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오승진 교수님!
◯진술인 오승진 저는 난민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난민위원회가 난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기만 해도 상당히 난민인정 건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은 자격도 자격이지만 임명과정에서 난민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위원 끝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님!
◯진술인 김성수 난민의 정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협약이 제정될 당시에 공식적인 텍스트는 영어와 불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번역해서 비준안을 마련하고 또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부에서 작성한 번역본이 공식적인 텍스트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 번역이 과연 얼마만큼의 난민협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작성이 되었던가, 다소 직역에 치우쳐서 오히려 난민협약의 정신을 잘못 오도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비판과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데는 번역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취지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에 있지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정도면 번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조항은 앞서 진술인들과 다른 조항이라고 하면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난민행정에 관한 많은 불신이 면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녹음․녹화를 통해서 적어도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恩宰 委員 한나라당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오늘 공술인들 네 분 아주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공청회 진술 요지를 살펴보니까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절차 도입과 사회적인 처우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선진적인 난민정책을 도모하자는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 네 분 모두가 해야 된다 하는 데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하신 내용에 한 네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난민에 대한 정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브로드(broad)하게 할 것이냐, 조금 좁고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난민 인정의 신청절차의 명문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과 항만과 국경 등에서 난민 인정의 신청절차 명문화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난민 신청자가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난민 인정자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 문제,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난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진술인들께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차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정법안 질의에 앞서서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진술인 차규근 탈북자들이 미국 등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정부에서 어떤 주권사항으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탈북자가 이렇게 타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난민법 제정법안이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차규근 저희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난민 신청했을 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우리 국적 보유자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난민의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처우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주 제네바 대표부에서 UNHCR 집행위원회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어떤 행정을 하고 어떤 처우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이외에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금같이 처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국제사회에서는 좀 어필을 하는 또 국제사회에서도……
◯李恩宰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한번 보세요. 어느 기사입니다. ‘1분 만에 끝나는 한국 난민심사, 너무 황당’ 이런 내용이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이런 무성의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 자체가 난민 신청자들을 제대로 심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난민심사를 하는 데 1분밖에…… 이런 황당한 심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법무부에서 난민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질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결부해서 결국은 법무부 소속 난민인정협의회와 그다음에 법무부의 국적난민과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오늘 쟁점인 난민위원회 설치 여부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질의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술인 차규근 그간 법무부에서 난민 행정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다음 또 그것과 아울러서 법무부가 맨 처음에는 난민법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도를 전향을 했고 그다음에 난민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별안간에?
◯진술인 차규근 처음에는 저희가 독립된 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조항을 정비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李恩宰 委員 그래서 이렇게 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 인력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지금 기구나 조직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구나 조직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정말 어떤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난민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인들께서 찬성을 하셨고 단지 오승진 교수님만 소극적으로 찬성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오 교수님?
◯진술인 오승진 소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찬성을 합니다.
◯李恩宰 委員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난민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쟁점이 된 것 중에서 공항․항만․국경에 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공항․항만․국경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단 법무부에서만 국경을 제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경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영해의 경우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것을 대개 배 안에서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진술인 차규근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이나 해당 국가 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영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경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진술인 차규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우리나라처럼 현실적으로 국경이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렇지요?
◯진술인 차규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민 신청자의 행정쟁송이 제기되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인데, 지금 차규근 진술인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황필규 변호사님은 포함해야 한다, 그다음에 김성수 부장판사님은 입장을 표시를 안 하시고, 오승진 교수님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를 주로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은 포함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저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으로 난민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정의가 국제법상 난민협약 정의에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제대로 잘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법안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선 위원 한나라당의 박준선입니다.
김성수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차규근 과장님도 오랜만이고. 오승진 교수님, 황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차규근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립적인 난민 관련 법률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출입국 관련법의 관련 규정으로 충분하다, 어떤 의견입니까?
◯진술인 차규근 독립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공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된 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출입국 관련법 내에 그런 규정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난민에 관련된 그 규정이 출입국 관련 전체 법체계랑 안 맞으면 따로 두는 것이 법체계상 나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OECD 국가로서 선진 국가로 가는, 그런 먹고살 만하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물론 어제같이 아직 남북대치 상황에서 언제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난민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좀 불쌍한 사람, 국가의 보호를 못 받고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호를 해 주자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경제력이나 국제적인 어떤 국격에 부합하는 수준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난민의 정의부터 난민의 처우 이런 세세한 절차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법체계가 다른 나라랑 다르겠지만 그런 국제협약, 난민에 관련된 협약을 각 나라에서, 최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게끔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 과장인 차규근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난민에 관련된 것을 그 정도 우리 국격에 맞게끔 해 주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차규근 해 주지 못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차규근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황 변호사님, 황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청회의 전제가 된 이 법안 내용이 세세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국격에 맞는, 국제적인 우리의 역할로 봤을 때 결국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받아들여 가지고 정착케 하는 이 난민 관련된 제도가 충분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필규 적어도 그 출발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 출발점으로는 충분하다?
◯진술인 황필규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현재 제도, 출입국 관련된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재 난민 관련되어 처리하는 이런 실태로는 좀 부족하고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
◯진술인 황필규 예.
◯박준선 위원 김성수 부장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이 어떤 국제적인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난민협약이 제정된 기본적인 취지는 인권의 보편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 헌법정신과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것은 외국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나라의 인권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어떤 국격․지위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오승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 오승진 저도 개별 조항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내용이 발전한 그런 법안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차규근 과장님, 이 법안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형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체제에서 받아들이는 난민의 규모와 이 새로운 법으로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의 규모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진술인 차규근 예.
◯박준선 위원 그 정도의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술인 차규근 실무 담당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적 부담 같은 경우는 지금 난민의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 조항들은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 법안의 취지를 좀 벗어나는, 자칫 경제적 난민들이 좋은 취지의 난민제도에 편승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또 가시화되어 버리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몇몇 조항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박준선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법무부에서 그래도 주무 부처이니까 신중한 검토라는, 물론 신중한 검토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법안소위에서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신중한 검토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조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차규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용될 소지 그다음에 우리 국내법의 질서라든가 출입국 관련된 질서를 좀 탈피하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을 만들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격에 맞는 난민 처우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것이 악용되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면 안 되니까 오늘 공청회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크게 이 난민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진국에 어떤 법제가 정비가 되어 있고 국제 협약도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법조항들의 사례들을 법무부에서 좀 찾아서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논의가 빨리 진전되고 그럴 것입니다.
◯진술인 차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두아 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규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탈북자 문제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탈북자 관련 언급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이 난민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인 탈북자들이 동남아 각국,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난민으로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미국 영국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동족을 생각해서 우리 동족 중의 일부가 지금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난민법이라는 게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질문이셨을 거고요.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진술하는 과정에 재정착난민 부분 관련해서 탈북자 부분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탈북자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으신 겁니까, 재정착? 그러면 탈북자가 다른 나라 A국의 난민으로 인정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차규근 진술인이 하신 것 맞지요, 그 부분?
◯진술인 차규근 예, 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착난민 이 문제 국내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는 그런 난민들이 아니라……
◯이두아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탈북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에게 재정착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지, 그 부분 아까 그냥 탈북자 언급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안 하셔서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진술인 차규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컨대 동남아시아 지역에 난민들이 난민촌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미얀마 출신 난민들 수십 명을 일본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착난민 조항이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탈북자 수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남한만이 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수용 문제 어떤 규모나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가 되어 가지고 재정착난민 문제도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텐데, 그럴 때 그 부분은 좀 서면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언뜻 납득이 안 되는, 재정착난민 조항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탈북자 수용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딱 와 닿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더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규근 진술인께 입증책임 문제, 난민에 대해서 입증책임 문제의 경감이나 전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진술인의 의견은 정부에 유리한 증거 발견 제출의무까지 규정하자고 하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입법례와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 입법례가, 지금 이 난민법과 그다음에 다른 진술인의 의견과 이렇게 절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건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진술인 차규근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이 명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증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일반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UNHCR에서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보다도 이 규정의 내용이 조금 더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법이 앞서가고 있다 하더라도 난민협약이나 협정에서는 보면 국내법이 앞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는 난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입증책임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일괄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안 문제라든가, 난민인정이 많아지게 되면 난민신청이 많아져서 오히려 진정한 난민이 구제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 하는 진술이라고 저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저희도 법안 발의할 때는 고려를 못 한 건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형사절차에 한정돼 있는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는 행정절차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그래서 변호사든 변호인이든 표현이야 어떻게 하든―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타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차규근 진술인께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진술인 차규근 저희도 외국 입법례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두아 위원 아, 아직……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진술인 차규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행정절차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지, 이게 혹시 자국민보다 더 유리하게 했다 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차규근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인이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심사에 응한다는 것은 절차의 신속성이나 공정성을 기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나 재정 부담이 좀 과도하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두아 위원 제가 아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법무부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규근 진술인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이 난민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이 일단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이렇게 되면 불법의 합법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일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차규근 저희 법무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계상으로 지금 누적 신청자가 2700~28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고용허가제 등 해당 정부의 추천 등으로 입국한 다음에 난민신청한 사람 숫자가 8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박한, 박해를 피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여기에 취업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난민신청한 사람 숫자가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말인데요, 자칫 몇몇 조항들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취업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좋은 난민처에 편승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두아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연속성이 있는 질의일 것 같은데요, 사회권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난민법을 제정하면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사람에게 일부분의 사회권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텐데요, 왜냐하면 조세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예산의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민보다 높은 수준인지 또 헌법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입장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정리해서 서면보고를 하시고,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 싶으면 입장도 밝혀 주시지요.
◯진술인 차규근 서면보고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두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甲潤 委員 정갑윤 위원입니다.
내년은 유엔난민협약이 마련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난민에 대한 처우나 지원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G20 의장국 또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 국격 향상을 통해서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우리가 발전해 왔는데 난민에 대한 문제도 좀더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 네 분이 정말, 제가 보니까 네 분이 똑같이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진술해 주시는데, 참 그래도 법제사법위원회 와서 제가 공청회에 처음 참여해 봤는데 잘하시구나……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차규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2541명, 그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21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가장 신청이 많은 나라가 네팔 382명, 중국 330명, 미얀마 240명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자 중에는 미얀마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신청자는 단 1명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차규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鄭甲潤 委員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제가 질의서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질의는 김성수 판사께도 드리려고 돼 있었는데 답변이, 김 판사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진술인 김성수 제가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이 신청절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네팔은 지금 우리나라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돼 있어서 보통―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산업연수생으로 왔던 사람들이 난민신청한 경우였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얀마의 정치상황 때문에 난민인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鄭甲潤 委員 사실 난민과 관련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 엠네스티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해서 사실 좀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황필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지난 11월 15일 파룬궁을 수련한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 서울고법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첫 파룬궁 수련생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2명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안 됐고 또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역시 안 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진술인 황필규 난민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 나라가 어디인가 외교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된다라면 이미, 중국인들 중에서는 국내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난민인정 받은 분이 다섯 분이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난민인정을 받은 중국 사람이 이미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만약에 중국사람을 난민인정 해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문제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문제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중국에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난민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파룬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룬궁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파룬궁 수백 명이 몰려온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은 기우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없고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집단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집단이 대거 몰려온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鄭甲潤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파룬궁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거든요. 왔고, 더더구나 한․중 관계, 외교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는 중국을 통한 북한이탈 주민들, 난민신청차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러한 문제가 걱정이 되지요.
그다음에 오승진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민신청이 2541명인데 이 중에 약 42%인 1081명이 정치적인 사유로 했거든요. 난민신청을 정치적인 사유로 했는데 그동안에 외교적인 마찰 사례나 그런 것은 혹시 없었는지……
◯진술인 오승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鄭甲潤 委員 다른 나라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북한이 연평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했고, 우리가 동북아의 한․중․일, 뜨거운 감자잖아요. 감자인데, 이런 시점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까 앞에 황 진술인께 질의했듯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파룬궁,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난민은 인정해 줬지만 파룬궁에 대한 인정은 안 해 줬거든요. 지난번에도 2명 했다가 안 됐고, 이러한 문제들이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오 진술인이 한 말씀……
◯진술인 오승진 어떤 개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개인의 국적국에 대한 무슨 외교적인 결례라든가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난민을 인정받는 케이스가 아주 많은데 그 사건마다 그것이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사실은 난민인정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甲潤 委員 다른 나라에서도 파룬궁 난민 인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인 황필규 예, 많이 있고요. 거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 파룬궁 난민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난민인정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鄭甲潤 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희 위원 네 분 진술인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김성수 부장은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발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명령을 해서 오신 거예요?
◯위원장 우윤근 전문가, 능력이 있어서……
◯이용희 위원 전문가가 돼서 그러신가?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좀 실례지만 차규근 국적난민과장, 언제부터 지금 그 직책을 맡으셨어요? 맡은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진술인 차규근 2006년 6월부터 지금 4년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4년 5개월?
◯진술인 차규근 예.
◯이용희 위원 그전에 그냥 변호사 하시다가……
◯진술인 차규근 예, 변호사 하다가 계약직……
◯이용희 위원 공모하는 데 오신 거예요?
◯진술인 차규근 예, 공모직으로 와서……
◯이용희 위원 공모직으로?
◯진술인 차규근 예.
◯이용희 위원 변호사 할 때하고 지금 과장할 때하고는 어떻게 돼요?
◯진술인 차규근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아니, 수입 면에서 큰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 차규근 그때보다는 조금 적기는……
◯이용희 위원 많이 적겠지요.
지금 난민인정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술인 차규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주자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취업을?
◯진술인 차규근 예.
◯이용희 위원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진술인 차규근 못 받은 사람은 불복을 하고 또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확정이 되면 체류 자격이 없는…… 송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그러면 못 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민 인정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진술인 차규근 난민 불인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의신청 하거나 소송제기 한 다음에 확정될 때까지……
◯이용희 위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진술인 차규근 사실 아무런 어떤 처우가 없어서 저희 법무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 차규근 예,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용희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말로는 뭐 G20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면서 그런 어려운 난민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진술인 차규근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용희 위원 그런데 또 거기까지 챙겨볼 시간들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뭐.
차 과장이 맡아서 보니까 이게 어때요? 해 볼만 해요? 협조가 잘돼요?
◯진술인 차규근 열심히 하려고 다들……
◯이용희 위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이 법안이 이제 만약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법안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게 되시는가? 어떻게 돼요? 아까 언뜻 들으니까 김성수 부장은 예산관계를 얘기하던데, 만약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진술인 김성수 위원님, 제가 예산 문제를 언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법무부에서 또 국회에서 그 예산 관련해서는 추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희 위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재정이. 김성수 부장이 그런 얘기…… 아, 황필규 진술인이 했던가.
◯진술인 황필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안 추계보고서 내면서 5년 동안 200억 정도 예상된다라고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황필규 진술인은 이력 사항을 보니까 아주 사계의 권위자시네요. 공감 변호사라는 데가 변호사 몇 분이 하시는 데예요?
◯진술인 황필규 8명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진술인 황필규 공감이 안 되어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용희 위원 (웃음)
그러세요?
그래도 참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진술해 주셔서 고맙고.
이게 이대로 가면 대충 언제쯤 법안이 통과가 되게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근 가능하면 빨리 공청회 마친 이후에 법안심사를 착수하려고 합니다마는 올 정기국회 안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또 여야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우윤근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용희 위원 어쨌든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좀 매듭을 지어서 그래도 잘살아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잘 맞이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들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열심히 좀 해 보시라고요.
알았습니다.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김성수 진술인께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급박한 상황에 불안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할 텐데 서면으로 작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정안에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서면을 누구 도움 없이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구술한 경우에 서면 작성하는 데 협조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법 체계에 따라서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대한민국 영해 내로 영공 내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의 관할이 미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해당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구술이 됐든 서면의 형식이 됐든 난민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절차법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일단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에는 바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난민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일은 난민위원회에서 할 텐데, 여러 진술인들도 주장하셨고 김성수 진술인도 난민위원회 이것이 장기적으로 준사법기관 내지는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분 정도에 난민심사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아무리 명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1분 동안에 심사를 마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지금 법안에서는 준사법기관, 독립성을 확고하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법무부에서 난민인정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진술인 김성수 그렇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께서 보여 주셨던 기사도 저희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100여 명의 이의신청자들을 하루 반나절 정도에 심사를 했던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짧은 시간 내에 100여 명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심사했는지는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난민인정과 관련해서는 항상 비용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난민의 보호,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국격으로서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겠지만 불필요한 절차적 비용만 늘어서 국가가 감당하는 절차적 비용은 늘고 실질적인 난민 보호에는 그다지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을 가장 피해야 될 텐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면접과 그다음 단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정이 내려져서 가능하면 소송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마무리 짓는 것이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다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민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저희가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인적기반 물적기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단계적인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뒤에 방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앤 매리 캠벨(Anne Mary Campbell)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통역을 해서 계속 들으셨을 텐데요, 진술인들의 진술과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혹시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을 상대로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통역을 좀 해 주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통역이 좀 같이……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귀하게 지금 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드리시고……
(◯앤 매리 캠벨 발언대에서 ― 우선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법안을 마련해 주신 기안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시면서 난민 이슈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UNHCR 서울대표로서 제가 한국에서의 난민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난민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린 아동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난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진정한 난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근로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10대 경제국가로서 그리고 최근에 G20 의장국이었던 그런 한국이 조금 인도적 차원에서의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감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촉구 등 추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결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가 어쩌면 여야 합의로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연평도 북한의 폭격과 관련해서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참고로 전해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노철래 박영선 박우순 박준선 박지원 우윤근 이두아 이용희 이은재 이정현 이춘석 정갑윤 주성영
◯청가 위원(1인)
이주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한규 이금로 진정구 이영진 |
◯정부측 참석자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 |
법제처
처장 차장 기획조정관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법령정보정책관 | 정선태 임병수 제정부 김재규 황상철 권수철 임송학 조정찬 |
중소기업청장 | 김동선 |
◯출석 진술인
김성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오승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http://tvcast.naver.com/v/5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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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난 자료군요 ....최근 자료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