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1904년 2월 23일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서(情緖)가 아니라고 한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제1단계로서 강제하여 교환한 의정서 .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22일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11월 18일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차 한일 협약/정미7조약(丁未七條約))>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정미협약(丁未協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이후 1907년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각서로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제2대 통감 소네(曾禰荒助) 사이에 교환된 5개조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년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 호칭한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