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밀착 지원으로 1차 현부심에서는 탈락(계속복무)되었으나 재심에서 통과된 사례입니다(소속 부대명 생략)
■ 사례-1 :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불유합, 신체4급, 신체만으로 현부심 신청 1차 탈락, 2차 의료자료 보강 후 보충역 판정(**사단***연대)
■ 사례-2 : ① 미주신경성실신 양성판정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 신체만을 현부심 진행, 지작사에서 탈락, 적응장애 등 정신과 보강 2차 심사에서 보충역 통과(**사령부 *방공여단)
②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4급, 어지럼증 극심, 1차 심의 탈락, 2차에서 적응장애 보강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3 :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주요우울병을 주 호소불안, 초조, 무기력, 불면 증상으로 현부심 신청 1차 사단 심사에서 탈락, 정신과 악화 소견을 보강, 재심에서 전시근로역 통과(*사단 **여단 *대대)
■ 사례-4 : 발목인대파열, 부주상골증후군 3급,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정신과 등 심신복합 장애로 현부심 신청, 사령부 심사에서 탈락, 정신과 등 의료자료 보강 후 재심의에서 보충역 통과 (**사단 **대대)
■ 사례-5 : ① 발목불안전성, 신체4급, 신체만으로 현부심 진행 사령부에서 탈락, 수술필요 등 발 상태의 심각성 부각, 적응장애 소견 보강, 재심에서 보충역 판정(*군단 ***정보통신단)
②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신체 3급, 1차 현역부적합 심사에서 탈락, 재심에서 적응장애 등 의료자료 보강 보충역 판정 (**근무지원단)
■ 사례-6 : 내반 변형(오다리), ”양측 경골 상부 골절술 및 금속 고정술” 신체4급, 현부심 탈락, 재심에서 의료자료 보강, 보충역 판정 (*사단 **대대)
■ 사례-7 : ① 척추간판탈출증 및 천추전방전위증으로 신체급수 4급 판정, 신체만으로 현부심 신청, 사령부에서 탈락, 탄원서 및 적응장애 보강, 재심의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연대)
② 추간판탈출증 신체3급, 극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의 통증으로 현부심 신청, 1차에서 탈락, 재심에서 적응장애 등 의료자료 보강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8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좌측슬관절 신체질환 신체3급, 적응장애 및 우울병 이란 정신과적 질환으로 현부심 신청, 공군본부에서 탈락,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경유 재심에서 보충역 판정 (공군 **전투비행단 **지원전대)
■ 사례-9 :거골[다이아즈]의 골연골증(연소성)(이단성 골연골염), 신체 4급, 신체만으로 심사, 여단심사 탈락, 2차 의료자료 보강 재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 사례-10 : 족저근막염(편평족 4급), 추간판 전위, 족저통증, 슬관절통증 등 현부심 1차 탈락, 재심에서 보충역 판정(*사단 **대대)
현부심 탈락 후 재심을 신청 시에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재심에서 통과하지 못할 시
에는 더 이상 현부심 신청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심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군 전문 행정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언제든 상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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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재심 문제로 상담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an 26,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