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신체장애 내용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2.16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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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보영소 | 자동차보험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1급-제14급] - Daum 카페
2.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 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 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을 말한다.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 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 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 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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