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등기부내용등 경매정보는 해당법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하기전에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및 기타 공부를 재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앙옥션에서 보여주는 경매정보만으로 발생하는 입찰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내는번호
2.말소기준권리: 2012.3.7 근저당 관악농업협동조합
3.임차인: 후순위이지만 0순위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임.
4.배당순서
0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순위: 근저당권 관악농업협동조합
2순위: 임차인 우선변제금
3순위: 가압류 제이우리케피탈, 가압류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안분배당
=> 본 물건에서 낙찰가가 감정가 이하라면 임차인은 2200만원,근저당권 관악농업협동조합은 일부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자는 전혀
첫댓글 소액임차인에 대해 배우셨지요?
다아시겠지만 어떤 집이 경매 진행시
그 어떠한 권리나 당해세 보다 앞서
최우선변제금 배당을 받는 임차인!!!
아래의 핵심 4가지만 다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계약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가능)
2. 보증금이 법에 정한 기준 이하 금액일것!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따라 다름)
3.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할것!
(배당요구종기일 지나 배당요구하면 안됨)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할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 유지)
이 4가지만 꼭 기억 하시면 될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법원에서 법의 취지에 어긋난
형태의 소액임차는 집주인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소액보증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없이도 되는거맞죠? 계약서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는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