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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요양원과는 조금 다르게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3]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시설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혹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원과 다르게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및 참고할 점
요양원에 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 입소하다 보니 요양원에 비해서는 보다 살뜰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도 있고 거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 워커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도 있다.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3년 주기로 한번씩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 년도가 되면 굉장히 바빠진다.
요양원과 다르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인력도 적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월 본인부담금도 요양원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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