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
2.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방법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내장 식별칩(시 지원칩 1만원/소진시 종료)이나
외장 식별칩(구매처마다 가격 상이, 등록 수수료 3,000원 별도)으로 동물 등록을 합니다.
※ 등록대행업체 리스트 첨부파일(동물등록대행기관 게시용) 참고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고양시 동물등록대행업체 검색
※ 지원칩으로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 리스트 첨부파일
(2024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참여 동물병원) 참고
지원칩이 소진되었을 수 있으므로 견주가 직접 병원에 문의 필요.
4. 미등록 과태료
☞ 동물등록 안하고 적발 시: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주소 변경, 사망 신고 등을 기한(소유권 생긴 시점에서 30일)내에 안 할 경우,
유실의 경우 10일 이내에 안 할 경우: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5.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031-8075-4258)에 문의
출처:고양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