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자 : 김은화
계 약 자 주 소 :
계약 일시 : 2002년 01월 25일
담당자 명 : 이상원
회 사 명 : 미르안 (이씨에스)
해약 사유:
본인(김은화)는 일자리를 찾던중 교차로에서 재택근무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20~30만원을 준다는 글을보고 미르안으로 전화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르안쪽의 이상원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 내용을 이러하였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가격을 제가 정하고, 게시판 운영과 이메일을 보내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미르안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가를 뺀 나머지 차액을 본인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 끝마치자 한달에 8만원씩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자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미르안 이상원씨가 하시는 말이 물건을 팔고 미르안쪽에서 돈을 붙여주면 거기서 8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드가 있냐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카드여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나중에 미르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후 결제가 이루어졌고, 미르안에서 사람을 보낼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란 얘기가 아닌 미르안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신청서라고 했지 계약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했던저도 문제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여 계약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오픈하고나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검색사이트에 등록하는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료가 장난이 아니게 비쌌습니다. 또한 미른안에서 공급해주는 물건값은 타 쇼핑몰에 비하여 비쌌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쇼핑몰을 운영할 돈도 없고 본인은 현재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한달에 한번 카드에서 8만원씩 그리고 수수료까지 10만원돈을 지불해야하니 정말 큰 부담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귀사에 계약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바이며, 거래시 사용한 신용카드 회사에도 귀사에 보낸 계약해지 통지서와 함께, 할부거래 철회 통지서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계약해지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위의 사유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2002년 5월 17일
발 신 자 : 김은화 (인) 전화번호 : ***-****-****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발신 주소 : (우) 360-070
수 신 자1 : 미르안 이상원 (이씨에스)
수신 주소 : (우)
수 신 자2 : 삼성카드
수신 주소 : (우)
할부거래철회 통지서
카드 회사 : **카드
카드 번호 : ****-****-****-****
카드소유자이름 : 김은화
주 소 : 360-0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미아파트 나동 302호
<승인(거래)내역>
일시 : 2002년 01월 25일
할부기간: 18개월 가맹점명: 이씨에스(ECS)
계약품목: 쇼핑몰
승인금액: 1,580,000원
해약 사유:
본인(김은화)는 일자리를 찾던중 교차로에서 재택근무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20~30만원을 준다는 글을보고 미르안으로 전화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르안쪽의 이상원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 내용을 이러하였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가격을 제가 정하고, 게시판 운영과 이메일을 보내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미르안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가를 뺀 나머지 차액을 본인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 끝마치자 한달에 8만원씩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자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미르안 이상원씨가 하시는 말이 물건을 팔고 미르안쪽에서 돈을 붙여주면 거기서 8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드가 있냐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카드여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나중에 미르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후 결제가 이루어졌고, 미르안에서 사람을 보낼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란 얘기가 아닌 미르안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신청서라고 했지 계약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했던저도 문제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여 계약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오픈하고나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검색사이트에 등록하는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료가 장난이 아니게 비쌌습니다. 또한 미른안에서 공급해주는 물건값은 타 쇼핑몰에 비하여 비쌌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쇼핑몰을 운영할 돈도 없고 본인은 현재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한달에 한번 카드에서 8만원씩 그리고 수수료까지 10만원돈을 지불해야하니 정말 큰 부담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귀사에 할부거래철회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바이며, 거래 당사자인 이씨에스(ECS)에도 계약해지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사에게 보내는 할부거래철회 통지서와 함께 해지 통지서를 동봉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신용카드 사본도 같이 동봉하는 바입니다. 부디 할부거래의 철회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위의 사유에 따라 할부거래철회를 통지합니다.
2002년 5월 17일
발 신 자 : 김은화 (인) 전화번호 : ***-****-****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발신 주소 : (우) 360-070
수 신 자1 : 미르안 이상원 (이씨에스)
수신 주소 : (우)
수 신 자2 : **카드
수신 주소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