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우리은행·대신증권 상대 소송 제기
법무법인 우리 "우리은행, 판매 과정서 '기망행위'"
올해 4월 대신증권 상대 승소…9월에 추가 소송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 등 6명은 이달 14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10억원 상당을 청구했다. 원고 중에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우리'가 나섰다. 우리 측은 "우리은행이 여러 기망행위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며 "앞서 4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은 2019년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우리는 2020년 2월 방송인 김한석씨,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상대로 25억여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신증권 측이 펀드의 실제 거래구조나 손실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투자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대신증권에 주문했다. 대신증권 측은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대신증권을 상대로 지난 9월 추가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B씨 등 투자자 11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 이 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B씨 등은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80%로 정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대신증권 측과 조정을 마쳤으나 소송을 통해 조정 대상이 아닌 나머지 투자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추가 소송에서도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펀드 판매 사건에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남은 소송에서 각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인포맥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