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부업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부실채권(NPL) 매입 및 유동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자본금(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최근 발표된 개정안 주요 내용
과거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으나, 영세 추심업체의 난립과 불법·과잉 추심 문제를 방지하고 NPL 유동화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자본금 요건 상향: 기존 5억 원 \rightarrow 30억 원
진입 방식 전환: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 등록제 \rightarrow 허가제
지분 및 인력 요건 신설: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
상시 고용 인력 20명 이상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겸업 제한: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의 겸업 금지 (단, NPL 유동화 업무 등 필수 부대업무는 허용)
2. '자산유동화법'과 '대부업법'의 관계 구분
원칙적으로 대부채권을 매입·추심하거나 NPL 유동화 채권을 다루기 위해 금융당국에 등록/허가를 받는 주된 법적 근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규정입니다.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SPC)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NPL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관리하는 주체로서 금융감독원 관할 대부업체로 등록/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 기준이 바로 이 '30억 원'**에 해당합니다.
3. 기존 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기존에 5억 원 요건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매입추심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본금(30억 원) 및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