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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멕시코 캐릭터 상품 시장동향(20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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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04 | 국가 | 멕시코 | 작성자 | 강성호(멕시코시티무역관) | ||||||||||||||||||||||||||||||||||||||||||||||||||||||||||||||||||||||||||||||||||||||||||||||||||||||||||||||||||||||||||||||||||||||||||||||||||||||||||||||||||||||||||||||||||||||||||||||||||||||||||||||||||||||||||||||||||||||||||||||||||||||||||||||||||||||||||||||||||||||||
품목 |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작동하는것인지 여부 불문 )및 각종의 퍼즐 | ||||||||||||||||||||||||||||||||||||||||||||||||||||||||||||||||||||||||||||||||||||||||||||||||||||||||||||||||||||||||||||||||||||||||||||||||||||||||||||||||||||||||||||||||||||||||||||||||||||||||||||||||||||||||||||||||||||||||||||||||||||||||||||||||||||||||||||||||||||||||||||
품목코드 | 9503 | ||||||||||||||||||||||||||||||||||||||||||||||||||||||||||||||||||||||||||||||||||||||||||||||||||||||||||||||||||||||||||||||||||||||||||||||||||||||||||||||||||||||||||||||||||||||||||||||||||||||||||||||||||||||||||||||||||||||||||||||||||||||||||||||||||||||||||||||||||||||||||||
작성일자 2014.1.9 작성자: 멕시코시티 무역관 김동천 (dck411@kotra.or.kr)
1. 주재국 캐릭터가 표시된 제품 가격
○ 캐릭터 상품의 경우, 캐릭터, 크기, 제품별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여, 판매하게 될 제품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길 바람.
○ 하기 제품 가격은 멕시코 최대 유통채널인 월마트(Wal-Mart),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조사했음.
2. 유통구조
□ 멕시코 현지 내에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캐릭터 상품의 경우, 지재권자, 상표권자가 캐릭터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업체에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로열티를 지급받음. 이를 획득한 업체는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제작, 유통업체에 판매함.
○ 제품을 구매한 유통업체는 월마트(Wal-Mart), 소리아나(Soriana) 등과 같은 대형 할인 매장, 혹은 리베르풀(Liverpool), 세알스(Sears)과 같은 백화점, 문구점에 납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여, 불법 유통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하는 경우
○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업체가 현지 수입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함. 이 수입업체는 직접 대형 할인매장, 문구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한 유통업체에게 판매함.
○ 가장 이상적인 유통방법은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문구점 등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입업체를 발굴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유통업체와 거래 중인 수입업체를 발굴해야 함.
□ 인증은 무역관 자체 내에서 조사한 제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검색하였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적용 인증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길 바람.
□ 멕시코 제품 안전 강제 인증: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은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인증인 NMX(Normas Mexicanas)로 정의하고 있음. 강제인증인 NOM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취득해야 멕시코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 세부적인 인증 대상 품목 리스트는 갖추어져 있으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모두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HS Code 정보와 함께 관련 기관으로 제품 정보를 보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NOM 인증은 멕시코에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 발급되므로 NO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지 대리인, 수입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함.
○ NOM-015-SCFI-2007 (봉제 쿠션 등 장난감류) – 장난감 라벨링 인증
주: NOM-015-SCFI-2007의 경우, 라벨링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 보증서 등의 설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음. 상기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사후검사는 없음.
- 유의사항 · 인증서의 소유주가 멕시코의 현지 회사(현지 대리인)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신청 시 수입회사의 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함. · NOM 인증 대상 품목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수입 금지 및 세관 통과 불가, 기타 일급여 2만 배의 벌금 혹은 구속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NOM-020-SCFI -1997(신발, 겨울용 신발 등 신발류) 가죽, 플라스틱 합성물의 가공품 및 신발 라벨링 인증
주: NOM-020-SCFI-1997의 경우, 라벨링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 보증서 등의 설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음. 상기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사후검사는 없음.
○ NOM-001-SCFI-1993 (윙키 비행기 풀백 등) – 건전지 혹은 24V 이상의 배터리를 통해 작동하는 완구류
주1: 시험항목 자세사항: 제품 품질, 안전성 검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공중 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일정규격 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 방법 주2: 시험비용: 약 180,000페소 + 부가세 (16%) 주3: 소요기간: 30~60일이나 시험소 상황에 따라 상이 주4: 인증비용: 약 6,205페소 + 부가세 (16%) 주5: 관리 방문 비용: 멕시코시티 기준 약 80달러, 미-멕시코 국경 지역 약 760달러 + 부가세 16% 주6: 소요기간: NOM-001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제품 시험 성적서 포함)를 모두 NYCE에 제출할 경우, 인증 발급 소요기간은 2일이라고 함. 주7: 사후관리 비용: 이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 방문심사 통과 시 유효기간 지속
- 유의사항 · 이 인증의 경우, 라벨링 인증과 달리, 멕시코 정부에서 승인한 시험기관(ANCE)에서 제품 시험을 받은 후, ANCE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인증기관인 NYCE에 제출해야 인증이 발급 - 스티커(3919.90.99), 매트(4016.91.01)는 별도 인증 불요 □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
○ 비타민 제품 - 멕시코 위생 보건법 제 376조에 따르면, 멕시코로 수입되어 인체에 접촉이 되는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이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함.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부가 규정하는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함. - 멕시코에서 의료기기, 의약품(일부 비타민 제품 포함)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유통업자가 멕시코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수출업체가 직접 수입허가가 없는 의료기관, 연구소, 개인에게 상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이 인증에는 30~60일 소요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일이 더 걸림.
주: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30일에서 6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 (평균 약 6~18개월)
○ 구비 서류 - 의약품 위생 등록을 위해서는 ‘위생 등록 신청서(멕시코 보건부 양식 번호 SSA-03-022-A)’를 작성하여, 요청하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등록증 발행기관인 COFEPRIS(위생보호연방위원회)에 접수함. - 위생 등록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신청자(현지 에이전트)의 사업자등록증 · 제품 제조업자의 수입, 유통, 판매 동의서: 신청자는 멕시코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제품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 업체에게 자사 제품을 현지에서 수입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임. · 의약품 설명서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자유 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 성분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 의약품의 생산 LOTE 번호 · 의약품 포장 재료에 대한 분석표 · 의약품 복용 설명서 (서어 작성) · 의약품 제조공정 설명서 · 제조국에서 발행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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