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이후정<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요즘 대학생은 힘들다. 캠퍼스의 낭만은 찾아보기 힘들다. 취업난도 문제지만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도 큰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은 부족한데 소비 욕구는 누구보다 왕성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도 취약하고 신용카드 과소비 등의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피해 사례가 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피해 사례 대학생 A씨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업체의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업체에서 소개한 대부업체를 통해 6백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은 내용물을 확인해보라는 상위판매원의 지시에 따라 포장을 모두 개봉했다.A씨는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반품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단계업체는 포장이 개봉됐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에 육박하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에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방학이 되면 수많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불법 다단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대학생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해 피해를 입힌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20여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주로 순진한 학생들을 모집해 품질이 좋지 않은 건강식품ㆍ통신기기ㆍ화장품ㆍ건강기기 등을 고가에 판매하게 해 폭리를 취한다. 하위판매원을 모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친구와 동창 등 지인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끌어들이도록 종용한다.최근에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구매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다. 이렇게 제품을 구매한 판매원 대부분은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해 빚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불법 다단계 판매는 젊은 세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경제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까지도 파괴하는 악덕 상술이다.■ 어떻게 대응할까?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그러나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급이 어렵다. 이런 점을 노리고 소비자나 판매원으로 하여금 제품을 구입한 후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판매원이 소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품을 개봉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한다.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기능을 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i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업체이거나 청약철회 거부를 비롯해 교육ㆍ합숙 강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마당 →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와 지방사무소(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청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 사례대학생 B씨는 대학 구내 은행에서 카드사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비상용으로 사용하려던 목적이었지만 막상 카드가 있으니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등 씀씀이가 헤퍼졌다. 결제해야 할 금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고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취업할 때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현금을 대신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그러나 본인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가족ㆍ친인척 등 주변 사람이 카드를 도용해 부정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이후 대학생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권ㆍ비금융권에서의 신용거래와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 취업에서도 금융회사는 물론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ㆍ회계ㆍ총무 업무로의 입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어떻게 대응할까?무엇보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신용카드 사용이 중요하다. 가까운 사이라도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분실ㆍ도용 등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령 후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평소 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의 서명과 동일한 사인을 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따르면 카드를 도난ㆍ분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보상한다. 단, 카드에 서명이 없거나 대여ㆍ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에 의한 사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약관에서는 현금서비스ㆍ카드론ㆍ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래에서의 부정사용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비밀번호 유출에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카드사에서도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놓거나 남이 알아내기 쉬운 숫자조합으로 만들지 않도록 한다.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전화 SMS로 알려주는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가 복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태그: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