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제도적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정비 추진한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과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23), 동구청 도시재생과(☎042–251-4706),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3),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14),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