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래기 삶은 물은 폐수 수산물 세척하는 것처럼 제외 하는 유연성 없는 것이 좀 어의가 없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시래기 삶은 물은 폐수 수산물 세척하는 것처럼 제외 하는 유연성 없는 것이 좀 어의가 없다.
악취 민원 점검으로 기업 파산시키는 악마같은 공무원집단을 보면..
만약에 본인 해고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유연하게 행정개선을 하는 센스 있었으면.....
그리고 특상물을 생산하는 업체 폐업시키는 위대한 공무원들의 센스 박수 보냄.
결론의 핵심 환경부 시래기 삶은 물은 오염물질입니까? 아니면 수산물을 세척하는 것처럼 예외 규정으로 규제의 합리화 할 것인가? 선택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자막뉴스] 4곳 중 한 업체만 '행정처분'... 설 대목 놓쳐 '발 동동'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Xokhua8XUlI
예외규정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PDF자료 참조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077490
접수일시2025-02-03 14:32:14
담당자(연락처)차도현 (044-201-7075)
처리예정일2025-02-1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502-00774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실·채소 가공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됩니다.
- 이는 자연그대로 수확한 상태인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 원료 형태)을 물로만 씻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농산물을 탈피, 절단, 증숙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이 아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1일 최대 폐수량 기준 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등을 충족하는경우 제2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5)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됨
- 이에 질의한 사업장과 같이 1차 농산물이 아닌 건조된 시래기를 물에 데친 것은 기타수질오염원인 ’단순 물세척‘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포함)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차도현 주무관(044-201-70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