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신청하고
6월말 추가서류 제출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불허가 났네요.
사유 들으러 가고 싶은데 20일후에나 가능한건가여?
너무 화나고 짜증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제가 일본어가 서투른데 행정서사 동석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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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iwoon0115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유 들으러 가고 싶은데 20일후에나 가능한건가여?
-불허가통지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업일 기준 20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영업일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축일을 빼고 20일입니다.
2.제가 일본어가 서투른데 행정서사 동석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석하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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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