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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긴급제안] 사법개혁을 위하여
정대택 추천 1 조회 93 12.10.24 07: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긴급제안] 사법개혁을 위하여

__ 우리 모두 염원하는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제18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 입니다.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안대희의 검찰과 경찰개혁발언과,

2.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2012. 10. 23. 발표한 발언을 비교하여 우리 모두의 의견에 부합한 후보를 선택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사를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제안자   정대택


[국민제안]사법개혁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일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유린하였다
   __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__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및 각 지법 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여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__ 아래 표의 법률개정 안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토의완료,


순위

현행 법령

개정(안)

1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제안설명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2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폐기’

제안설명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3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제안설명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제109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폐기

제안설명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적용 피해구제하면 된다.

5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제안설명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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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4 13:18

    첫댓글 http://incheon.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 12.10.24 13:20

    법관은 민 형사 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시는 /// 사건 1건 마다 금 1000만원에 처 한다 //라는 소송법을 만들면 된다

  • 12.10.25 20:00

    헌103조 개정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무죄 심판은 국민이 심판 해야 합니다 법관의 독립심판은 일제조선 식민통령임 을 아십시요

  • 12.10.25 19:59

    국민이 유무죄 심판으로 헌법 103조 개헌하면 검찰 법원 모두 국민의 감시 감독으로 사법이 바로서고 법이 바로서고 국가질서가 바로서있을것이다 국민이 유무죄 심판은 전관예우 법조도적질 재판이 사라질것이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과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과 재정신청으로 국민이 유무죄 심판으로 법조삼륜의 도적질 재판과 기소권 불행사 및 남용을 못할것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정당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주인으로서 도적법조 삼륜에게 도적질당한 국민의 심판권한을 주인으로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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