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처처의 안동 권씨 이야기(2)
안동 권씨는 일족의 영예로 ‘安東 權氏 4始’ 를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안동 권씨의 4始’ 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먼저 안동 권씨로부터 비롯된 4가지의 영예로운 업적으로 耆英의 始, 文衡의 始, 湖堂의 始, 族譜의 始를 말한다.
‘耆英의 始’란 영광스런 耆老所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을 의미한다.조선시대 기로소란 정2품 이상 전․현직 고관출신으로 70세 이상의 원로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을 ‘耆老所 堂上’이라고 불렀다. 기로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그러한 기로소에 최초로 입소한 분이 바로 도첨의 정승 權漢功의 아들 權仲和( l322 ~1408) 이다. 조선 시대 안동 권씨는 權仲和를 비롯 權僖, 權軫, 權弘, 權轍, 權大運 등 총 21명이 기로소에 들어 갔다.
‘文衡의 始’란 당대 최고의 學識과 經綸으로 상징되는 大提學에 가장 먼저 오른 분으로 문형의 시는 陽村 權近(1352-1409)이다. 조선시대 대제학이 되려면 전임 대제학이 조정의 公論을 모아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최고의 碩學을 선발하여 추천하면, 전․현직 政丞과 吏曹判書 등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서 왕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는데 한번 임명되면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토록 그 직책을 지켰다. 안동 권씨는 權近을 비롯 권근의 아들 權蹄, 권제의 아들 權擥, 그리고 조선후기 權愈 등 4명이 대제학을 역임했다.
‘湖堂의 始’란 조선 시대 국가의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설립된 전문 독서 연구기관인 湖堂 즉 讀書堂에 가장 먼저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독서당은 학문과 국정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대 제왕들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는데 호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입소자의 자격과 규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극히 소수만이 입소할 수 있었다. 안동 권씨는 최초로 호당에 입소한 權採를 비롯 권람의 아들 權健, 權景裕, 權達手, 權雲, 權重經 등 6명이 호당에 들어 갔다.
‘族譜의 始’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족보를 만든 것은 1476년 성종 7년에 간행된 안동 권씨 족보 成化譜로서 족보의 시도 안동권씨 4대 자랑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서거정이 서문을 쓴 成化譜에는 그 수록인원 수가 약 9,000명이나 되는 방대한 家系記錄이나 안동 권씨 남자 수는 380여명에 불과하고 生卒, 墓, 配偶子의 기록도 누락되어 있고 추밀공파, 복야공파, 동정공파, 별장공파 등 4개파만 수록되어 있고 左尹公派와 副正公派는 외손으로 수록되어 있다. 복야공 권수홍의 사위 權良俊은 左尹公派의 상계가 되고, 복야공 權守洪의 증손자 中門祗侯 權重의 사위 權德生은 副正公派의 상계가 된다. 이는 조선 전기까지는 同姓同本의 혼인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위는 ‘女夫’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혹 '夫' 다음에 '後夫'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여자의 再嫁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전기까지는 財産 分配 뿐 아니라 婚姻에서도 남녀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이렇듯 안동 권씨는 麗末 鮮初에 많은 과환이 이어지고 타문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안동지방에는 복야공파, 동정공파, 별장공파, 左尹公派, 副正公派 검교공파가 세거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인물이 없고, 충북음성 일대에 세거하는 추밀공파(陽村 權近의 후예)에서 현달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명문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출처] 안동 처처의 안동 권씨 이야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