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혐의의 기수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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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내란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포고령 제1호의 6항을 제외하면 모두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 언론, 의료, 노동자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한과 기본권을 제한하며 계엄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유일한 기관인데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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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 투입이 계엄 선포 1시간 이후에나 이뤄졌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미수라고 봐야한다. 국회의 권능 행사를 잠시라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기능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실행 행위 착수일 뿐, 이 자체를 목적이 실현된 기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일반적인 고의과실과 달리 명백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인정해야 하는게 다수 학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숫자도 최대 280명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지들살려면 당연히 뭔가 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김용현이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윤내란이는 살려둘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이재명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척살대상이 될것을 너무도 당연히 알기에.. 윤내란이가 키운 개들은 이 기회에 이를 들어내고 더욱더 잔혹하게 주인을 물어뜯을겁니다.
첫댓글 목적이 뚜렷하고 실행까지 했는데 성공 못했다고 미수라고? ㅈㄹ
검찰:조선총독부의 총독 각하 만세!!
이것은 지난 517 518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이라 국회안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내란 성립이리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진입시도 하고 유리창도 깨뜨렸어요. 나머지 다투어볼 여지 운운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찰은 빠져는게 맞습니다
뭔 소리해도 다 거짓말이고요
수사구성원들 보면 하나 같이 쓰레기들이라
이미 결론은 났어요
법원에서 빠구 당하거나 무죄까지 받아 낼 목적으로
살권수도 챙기고 지들 사람들도 살리고
지들살려면 당연히 뭔가 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김용현이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윤내란이는 살려둘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이재명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척살대상이 될것을 너무도 당연히 알기에.. 윤내란이가 키운 개들은 이 기회에 이를 들어내고 더욱더 잔혹하게 주인을 물어뜯을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시국 관련하여 글을 남겼는데,
그 어느때보다 동조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으며,
특히 그들중에는 원래 친윤으로 분류되던 검사들까지도 있었다.
는 카더라가...
그래봤자 늦었다, 기소청 가즈아 라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일단은 기수범으로 기소한다니 맞게 된 것이군요
강약약강.
바람이 불 때는 숙여야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