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계약서 쓸 때 법정공휴일은 쉰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라고 쉬지 않았는데 (사업자의 재량이라며..)
지방선거 검색을 해보니 법정공휴일이라고 뜨더라구요.
법정공휴일은 맞지만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쉬는건가요?
헷갈리네요.....ㅜㅜ
첫댓글 여기 병원은 안쉬더라구요 ㅠㅠ
계약서에 쉰다고 되어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첫댓글 여기 병원은 안쉬더라구요 ㅠㅠ
계약서에 쉰다고 되어있으면 쉬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