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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개월까지 정지되거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가 집 소재지와 건축 연도 등 기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사기범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세금은 낙찰금 중 우선순위여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세입자가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만 2년이 돼서야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행령이 바뀐 뒤에도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진 공인중개사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집주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시행령상의 의무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전세사기꾼이 작심하고 체납 사실을 숨길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1만80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까 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 30대 사회 초년생 피해자의 비중이 큰 만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조력은 중요하다. 전세사기 예방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위험 매물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집주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세입자가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더 치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4-07-08 01:24:13
집주인이 거짓말 하면 무슨 소용있나? 법으로 국가세금 및 기타 금액을 임차보증금 후순위로 둬라! 그게 맞는것 아닌가? 중개사가 강제성 있는 세무공무원도 아닌데 누굴 처벌하나?
답글1개추천14비추천12024-07-08 00:32:41
사기의 이득이 사기죄의 처벌보다 약하면, 이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실패한 사기와 성공한 사기 또는 발각되어 처벌받게 된 경우와 아닌 경우를 통계내서, 최소한 한 번만 걸리더라도 사기로 얻은 이득의 수십 배 이상을 몰수하고 종신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범죄의 흉악성을 고려하고,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사회 방위를 생각할 때는 과하지 않다. 법이 그렇게 엄격해지고 열 명만 법대로 처벌하면, 그 이후에 사기는 아예 근절될 거다. 이렇게 못하는 것은 또 어떤 교묘한 위선의 논리가 있기 때문인가?
답글0개추천3비추천12024-07-08 00:18:11
자격증의 의미가 뭔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은 믿어도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 배상은 물론이고 즉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답글0개추천8비추천42024-07-08 00:07:26
사기에 도움을 준 중개사는 사형으로 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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