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 10명이 국회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에 대해 명시한 병역법 33조의 7을 개정하자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33조의 7의 2항에는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선정 기준,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 및 연간 편입 대상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누적점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가결될 경우, 소위 말하는 포인트제 내지 마일리지제에 관련된 내용이 병역법에 명시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2013년 당시 병무청의 누적점수제 방안
참고로, 2013년 9월 당시 병무청이 마련했었던 <예술, 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의 점수부여 기준안에 따르면,
누적 점수가 100점 이상 도달시 예술,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각 순위별로 누적 점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체육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향후 누적점수제가 도입될 경우, 점수 책정이 어떤 식으로 될 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당시 병무청 점수부여 기준안 ]
< 대회명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올림픽 - 120점 - 100점 - 60점 - 25점 - 15점 - 10점
아시안게임 - 50점 - 25점 - 15점 - 0점 - 0점 - 0점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 - 60점 - 40점 - 20점 - 0점 - 0점 - 0점
세계선수권대회(2~3년 주기) - 40점 - 20점 - 10점 - 0점 - 0점 - 0점
세계선수권대회(1년 주기) - 20점 - 10점 - 5점 - 0점 - 0점 - 0점
3. 축구계 기준으로, 누적점수제 도입은 사실상 병역특례 폐지와 다를 바 없다.
누적점수제 실시 방안이 2013년 병무청의 방안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강화되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상기 언급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올림픽 은메달 이상 획득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올림픽 남자축구 결승전 진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은 8강전을 넘으면 가능성이 꽤 높아지지만,
올림픽 은메달 이상 획득은 반드시 4강전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선수가 올림픽 동메달을 2번 획득할 가능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낮습니다.
연령 제한도 연령 제한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을 고려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계선수권(월드컵)의 경우, 현실적으로 3위 이내에 입상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설령 기적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60점에 불과하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지경입니다.
가장 만만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조차도, 1번이 아니라, 2번을 획득해야 병역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의 경우, 올림픽 남자축구와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이 있는 관계로,
특정 선수가 금메달을 2회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누적점수제가 법제화되고, 그에 맞게, 위와 같은 형태로 점수가 부여된다면,
축구계 기준으로, 병역특례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