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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함.【취업보호 대상자별 가산적용비율 별첨 목록(7 페이지)을 참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 직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토목9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연구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세서 |
1.5% |
워드프로세서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12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3점)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지적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8 페이지)을 참조】
구 분 |
9 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농업9급 응시자가 시설원예기사와 시설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시설원예기사 5%)만 가산함】
※ 12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단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일반적인 경우(예) : 유공자 본인일 경우 10% 가산유공자 자녀일 경우 5% 가산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야 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상에 기재된
점수임)
2007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계9급 |
ㅇ 기 술 사:기계제작공조냉동기계, ㅇ 기 능 장:기계가공보일러 철도차량정비, ㅇ 기 사: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 ㅇ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계조립, ㅇ 기 능 사:선반연삭밀링 수치제어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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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9급 |
ㅇ 기 술 사: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 ㅇ 기 능 장:전기 ㅇ 기 능 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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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9급 |
ㅇ 기 술 사 : 종자시설원예농화학 식품 ㅇ 기 사 :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 농화학, ㅇ 산업기사 : 종자시설원예 식물보호, |
ㅇ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임업9급 |
ㅇ 기 술 사 : 조경종자산림 임산가공,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조경종자산림 임업종묘, ㅇ 산업기사 : 조경종자산림 임업종묘, ㅇ 기 능 사 : 조경종자산림 임업종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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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9급 |
ㅇ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대기관리, ㅇ 기 사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 ㅇ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 ㅇ 임상심리사1급(5%) ㅇ 임상심리사2급(5%) ㅇ 기 능 사 : 식품가공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수의사, ㅇ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9급 |
ㅇ 기 술 사:화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 ㅇ 기 능 장:산림 ㅇ 기 사:화공조경산림 식물보호, ㅇ 산업기사:화공조경산림식물보호, ㅇ 기 능 사:조경산림 환경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약사수의사 ㅇ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도시계획9급 |
ㅇ 기 술 사:토질 및 기초토목구조항만 및 ㅇ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ㅇ 기 사: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ㅇ 기 능 사:측량지도제작도화 항공사진,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토목9급 |
ㅇ 기 술 사 : 토질및기초토목품질시험, ㅇ 기 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ㅇ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ㅇ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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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9급 |
ㅇ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ㅇ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ㅇ 기 사 : 건축설비건축 실내건축, ㅇ 산업기사 : 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 ㅇ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 미장,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통신기술9급 |
ㅇ 기 술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ㅇ 기 능 장:전자기기통신설비 ㅇ 기 사:전자정보통신전파통신, ㅇ 산업기사: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 ㅇ 기 능 사:전자기기통신기기 통신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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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직 가산점 적용방법
직렬 및 직급 |
자격증 소지여부 |
가산점 적용내역 |
비 고 |
통신기술 9급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에 |
통신·정보처리 가산점(2~3%)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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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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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확대답안지 제공 안내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중 신청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7. 7. 18(수) 18:00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대 답안지를 신청하면서 『통상 규격(216㎜×280㎜)으로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
의사소견서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응시자는 2007. 7.20(금)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제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자치행정과 고시담당(우편번호: 445-972)>
라. 확대답안지 신청서와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FAQ』에 게시합니다.
마.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바.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 ∼ 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