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영주권자이고 와이프가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체류 중입니다. 이번 재류기간 만료일이 올해 8/5일이어서
이달 7/4에 갱신 신청후 결과(엽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주 중에 엽서가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결과를 모른채 채류 만료일
인 8/5일이 되는경우 혹은 넘기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또지 대응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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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高 明洙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