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 중 핵심사항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떤 사람이 복무부적합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심신장애 질병의 경우 반드시 정신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체질환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신체질환자가 부적합으로 조기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병명으로는 추간판탈출증, 척추이분증, 아킬레스힘줄염, 발목 및 무릎골절, 천식 및 앨러지비염, 미주신경성실신 등등이 있습니다.
둘째,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수형사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①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②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ㆍ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③ 범죄 사항이 중대하여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셋째, 복무이탈자, 가혹행위자, 근무기간 중 도박, 음주, 풍기문란 등 행위자 등
(해설)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①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있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0 소집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소집해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5. 입원신청서
6. 입원동의서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8.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수형사실 확인서 등)
※ 복무처에서 작성해야 하는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만 하더라도 ① 소집 전 사항(가정환경 포함) ②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복무부적합 원인 ③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조치사항(선도노력 등), ④ 복무기관 및 근무지 담당자의 의견 ⑤ 참고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복무처 일선 복무담당관들은 이 복잡한 보고서 작성이 귀찮아 단순 재검 후 판정결과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일선 복무기관에서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가장 귀찮고 세밀한 작업 부분을 복무기관을 대신하여 초안 등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대행 역할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적합 통과에 무수한 실적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0 소집해제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 판정 결과가 나오나요
- 관할 병무청에서는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류보완ㆍ위탁검사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위원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간사인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으로 이 간사의 의견이 통과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심사결과 기각되어 ‘계속복무’ 판정시 차후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의 주체는 부적합자 본인이 아니라 소속 복무기관이 관할 병무청에 접수하는 제도라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병상의 악화 사실 및 1차 심사 당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2차 심사에 재신청을 해 보거나 우회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를 통한 고충민원을 통해 호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신청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