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진 술
사 건 : 2014노607 모욕 등
상기 사건의 피고인 김00는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후진술을 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진실은 1심의 모두진술서에 밝힌대로입니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진실을 찾을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찾을려는 피고인들의 노력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법률을 위반하면서 방해하였습니다.
3. 방해한 사람 별로 최후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직원들과 법원보안팀 직원들은 서울남부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추정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이성호 전 지법원장이고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한 범죄행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성호는 서울남부지법원장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잘못 가르친 범죄가 첫째요, 종합민원실 소장접수담당자 머리맡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을 시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감춘 범죄가 그 둘째이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초상권침해라는 사유로 삭제요청하여 삭제토록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감춘 범죄가 그 셋째이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삭제하자 경성여객, 대한송유관공사 및 재능교육 등에 알려 피고인들이 게시한 증거물 등을 삭제요청하도록 하여 진실을 감추거나 숨기도록 한 범죄가 그 넷째입니다.
5.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의 사건을 이성호 전 기관장과의 업무인수인계에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방치한 행위입니다.
6. 귀 재판부의 재판장 정인숙은 진실을 밝힐려는 직무를 모르거나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효력이 없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범죄가 첫째요, 형사재판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법원조직법제5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00를 감치시킨 결정을 한 범죄가 둘째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결정을 헌법제12조를 무시하고 형사소송법만을 인용한 범죄가 셋째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려고 하지 않은 결정이 넷째이고, 그 책임과 책임량은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7. 귀 재판부 배석판사들인 현의선 법관과 엄상문 법관은 법원조직법제59조와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의 해석에 오류 내지 부작위로 피고인 김00를 감치시킨 범죄가 그 첫째요, 이하는 정인숙 재판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8. 피고인들을 기소한 검사인 최우균에 대하여는 CCTV 동영상을 수집하지 않고 기소한 범죄가 첫째요,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 윤찬호 경위와 문영진 경사의 허위공문서(서로 진술을 하고 작성하였음) 작성을 용인하거나 증거로 기소한 범죄가 둘째입니다.
9. 2013.11.18. 제2회 공판기일에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법원서기보 허협이 cctv 영상물 증거보전에 대한 보고서와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노관영 경감과 전민성 경사가 양천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진술하였는데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0. 1심의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여 선정을 원한다고 답하자 천0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이00 피고인과 함께 면담하고 그 후 김00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단독 면담한 결과 국선변호인 천0환 변호사는 자격이 미달하거나 피고인을 속이면서 이간을 시킬려고 김00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내지 무죄로 할테니 이00 피고인은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귀가하여 생각해보니 이00 피고인과 김00 피고인을 이간시킬려고 하는 것이 보여 2013.12.02.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 2013.11.21.과 2013.12.16. 피고인 김00가 다음카페에 증거물을 보관해 놓았는데 누군지는 모르나 다음본사에 초상권침해라고 삭제요청하여 삭제된 사실과 삭제요청한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귀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2014.10.14. 현재까지도 발송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 피고인들은 귀 재판부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수도 있음”을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는데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진실을 찾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고를 할려고 합니다.
13.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남 거창에서 교도소신설에 대한 반발로 초등생들의 등교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거창교도소 신설문제와 대한민국 헌법제12조제3항의 규정, 즉 검사의 신청이 없는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도록 해석을 하고 증거를 조작한다면 재소자 수가 증가하여 거창교도소를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15.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청송교도소가 신설되었고, 청송교도소의 현재의 이름은 2010.08.02. 명칭이 바뀌어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 피고인 김00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알았으므로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할 것이므로, 교도소 신설계획을 변경하고, 헌법제12조제3항의 해석을 바르게 하던지 피고인 김00를 죽이든지 택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17. 돌이켜 보건데 새누리당 정권과 박근혜 정권 및 사법부는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그 말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8.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철저히 적법한 행동을 하였고, 오히려 경찰과 검사 및 재판장을 비롯한 법원공무원들이 위법행위 내지 수상한 행동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기록으로서 최후진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0.14.
위 피고인1.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첫댓글 차라리 나 사형시켜라.... . 절규하는 거 맞아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뭐야 하고 웃었어요
수사절차 이의제기 했더니 강력팀 반장에서 인사이동 한 형사, 그렇다고 설마 했더니....
뭐 그래도 검사의 한국어실력을 믿었죠... 하, 그런데 약식기소..... 그 때 악 소리 질렀어요 차라리 사형 시키지 왜? 하며!
말과 막걸리를 판사는 구분하겠지 했는데 약식명령...
그래도 혼자가 아니니 .나보다 낫다. 했는데.. 아니군요...
오역은 반역이다 하며 살았는데...
지난 해 부터는 오독은 범죄다로 .
왜 검경과 판사...는 한국어를 모를까요?
경찰 검사 판사 순으로 수입하자는 심정
, 역전을 기원하며...... .
법관과 검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그 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판사질과 검사질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울 귝민들은 모르고 있으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표는 모르는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관들도 자기 업무만 알고, 검사도 자기가 한 일만 알고, 변호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뿐입니다.
양심과 법률은 무시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