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9-7호]
2009년 제3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
직렬 |
직류 |
직급 |
선발 예정인원 |
비고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7명 |
|
2. 시험 방법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필기시험
나. 3차시험 : 면접시험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85분 (10:00 ~ 11:25) |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거주지 제한
ㅇ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기준등록지가 강화군으로 되어있는 자(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자 가점 특전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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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지자 |
통신·정보 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3% |
자격증 1개 인정 |
토목분야 |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점.
1)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2명)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분 |
임용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토목분야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분 |
임용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토목직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기능사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 자격증 1개, 토목분야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2)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보호(지원)대상자]+[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토목분야 가산점]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가. 시험계획 공고기간 : 2009. 10. 9(금) ~ 10. 28(수)
나. 원서 접수기간 : 2009. 10. 29(목) ~ 11. 3(화)
다. 1차 서류전형 : 2009. 11. 5(목)
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09. 11. 6(금)
마. 2차 필기시험 : 2009. 11. 21(토)
바.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2009. 11. 24(화)
사. 3차 면접시험 : 2009. 11. 27(금)
아. 최종합격자 결정 : 2009. 11. 30(월)
※ 면접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강화군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7. 원서교부 및 접수가. 응시 원서 접수기간 :
2009. 10. 29(목) ~ 11. 3(화) [토·일요일 제외]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강화군청 총무과(2층) 인사팀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접수하며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강화군 총무과(2층) 인사팀에 비치
8.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1부(교부처에 비치된 소정양식)
나.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화군수입증지
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1부.
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1부.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 게시판과 강화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930-3234)
자료출처 : (주) 고시가이드
첫댓글 몇명이나 시험볼 자격이 있을까? 또.. 경쟁율이 얼마나 될까? 또.. 몇명이나 시험볼까? 또.. 커트라인은 얼마나 될까? 과락만 면하면 합격일까?
54명 지원했네요~
48명 시험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