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타경 15254[1] | 수원지방법원 2계 전화 : (031)210-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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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745-5 삼나빌라 C동 지층 B02호 | 경매구분 | 기일입찰 | 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 매각기일 | 2014-11-27 (10:30) [7 일전] | 용도 | 다세대(빌라) | 채무/소유자 | 김학주 | 접수일 | 2014-03-31 | 감정가 | 38,000,000 | 청구액 | 10,819,807 | 경매개시일 | 2014-04-01 | 최저가 | 26,600,000 (70%) | 토지총면적 | 16.8 ㎡ (5.08평) | 배당종기일 | 2014-06-17 | 입찰보증금 | 10% (2,660,000) | 건물총면적 | 34.11 ㎡ (10.32평) | 조회수 | 금일1 공고후1 누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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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2차 | 2014-11-27 | 26,600,000 | 진행 | 1차 | 2014-10-28 | 38,000,000 | 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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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현황 |
구분 | 주소 | 용도/층 | 면적 | 지분/기타 | 토지 | 지층C동B02호 | 대지권 | 184.00㎡ 중16.80㎡ (5.08평) | | 건물 | 지층C동B02호 | 건물 | 34.11㎡ (10.32평) | *방2 공용:4.25(계단실)
| * 총층수 : 3층 * 건물보존등기 : 2002.06.1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수원버스터미널 서측 근거리)하며,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 임. * 차량출입 가능하고 다소 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보통 임. * 연와조 스라브지붕 반지하1층 지상3층건 으로서 외벽 : 적벽돌마감, 반지하부분은 세멘트몰탈위페인팅,창호 : 샤시창호. * 기호1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기호2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기호3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 * 기호1,2,3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 삼각형 평지, 다세대주택 건부지, * 남서측 과 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 기호1,2,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기호1,2,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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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조사 |
임차인 | 전입일 | 확정/배당요구 | 보증금/월세 | 용도/점유 | 비고 | 임주영 | 2001-11-02 | 확정:2001-11-02 배당:2014-05-02 | 16,000,000 | 주거 | 임차권자 | 기타참고 | *폐문이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만나지 못함. 전입세대열람결과 확인된 전입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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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 |
구분 | 권리명 | 접수일 | 권리자 | 금액 | 기타 | 소멸 | 집합 | 근저 | 2004-08-19 | 안중농협 포승 | 60,000,000 | 말소기준권리
| 소멸 | 압류 | 2004-12-15 | 수원시권선구청 | | | 소멸 | 소유 | 2005-05-27 | 김학주 | | 전소유자:함종태 | | 가압 | 2005-11-18 | 서울보증보험 강남 | 26,567,830 | 2005 카단 117571 서울중앙지법 | 소멸 | 임차 | 2009-01-16 | 임주영 | 16,000,000 | 전입: 2001.11.02 확정: 2001.11.02 | 소멸 | 가압 | 2011-11-01 | 강원엘피씨 | 10,662,360 | 2011 카단 1961 춘천지법 원주지원 | 소멸 | 강제 | 2014-04-01 | 서울보증보험 강남신용지원 | 청구금액: 10,819,807 | 2014타경15254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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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소멸되지않는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2번 임차권등기(2009.01.16.)있음(임대차보증금 16,000,000 전입일 2001.11.02. 확정일자 2001.11.0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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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임차권등기도 있고. 조세?도 있고..머리아퍼요..;;
1.말소기준권리: 2004-08-19 안중농협 포승
2.임차인: 대항력 있음. 최우선변제 대상
현황조사서-세대열람에는 없다고 함. 그렇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전출-전입확정 똑같은 효력
[ 전입2001.11-02 확정 2001-11-02 배당요구 2014-05-02]
이후 권리들은 소멸이고 당해세 이런게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최우선변제이기때문에 최우선으로 배당받으니 상관없을꺼같다.
3.배당순위: 낙찰가 감정가 80% 잡고 계산해 보자. 약 3000만원
1순위 최우선변제 임주영 최초 근저당 2004년 8월 기준 4000에 1600변제 -> 보증금 1600만원 전액변제
2순위 근저당 2004-08-19 낙찰가 3000만원중 최우선변제1600주고 남은돈 1400 받음. 4600 못받음
3순위 압류 2004-12-15 압류나 가압류나 같다치고. 근데 낙찰액 다 떨어져서 니 못받는다..
근데 [수원시]-지방세인데. 이게 조세중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이외 조세에 해당하는지; 그럼 순위가.;;
물건주소지와 압류기관이 동일하니 당해세로 보고 우선원칙에 의해. 3순위=>2순위가 됨.
조세채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조세채권은 상관없다.
그럼 다시.
1순위 최우선변제 임주영 최초 근저당 2004년 8월 기준 4000에 1600변제 -> 보증금 1600만원 전액변제
2순위 압류 2004-12-15 니 못받을줄 알았다..근데 받게됨.
얼마일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법정기일로 배당순위 결정이라는데. 통상6개월 전이라고 하니.
만약,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가 아니고. 우선변제였더라도 임차인은 다 배당받았겠음.
[당해세 일 경우 당해세부터 받고 순서대로,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일 경우 순서대로]
3순위 근저당 2004-08-19 3000만원중 최우선변제1600주고 남은돈 1400중 2번 세금내고 남은돈 받음.
4순위 가압류2005-11-18 3순위에서 못받는 돈이 있으니. 너희까지는 안온다..미안하다.;;
5순위 가압류 2011-11 니도..;;기대하지말그래이..;;
*법원문건접수에 보면. 수원시랑 서울시 노원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내역이 있음
이건은 수원시만 해당되고..나머지는 [타경 15254[2],[3]에 해당하는게 아닐지..분위기상 그럼.;;
최대한 해보았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마지막주에 조세 배우면 그때 알겠네요.ㅋㅋㅋ
어쩌다 이런물건으로 숙제를 했는지..ㅡㅡ;
최우선변제 찾다가..하하
머리가 터질꺼같아요...
첫댓글 아..이거 동기.선배님들이 맞다 틀리다 해주셔야하는데..;;; >.,<
우선 살펴보시면...
임차권등기로 소액최우선 해당은 되겠지요...
그러나 최저매각가가 \26,600,000 가정하면
낙찰가의 1/2 범위에서 소액최우선 변제가 이뤄지니깐
경매비용 제하고 약 2천5백 의 절반이면
1250만 이 될터인데 소액최우선변제금이
04년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수원이니깐
보증금 1600 전액이 해당되지만
전액 다 못받겠지요...
모자란 금액은 낙찰자 인수이고...
정작 돈 받자고 경매신청한 가압류채권자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경우는 무잉여가 되어서 경매가 취소되기도
하겠지요?
앗~ 1/2 이걸 잊고 있었네요~~~~^^;;;
무잉여..가능성...
감사합니다. 유심조님..
머리터지는줄 알았는데..결국 틀렸네요;;
유심조님~근데.
1250만 잡아도 소액최우선변제금이
수원으로 1600 전액이 해당되지만 //에서
수원으로 1600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네...
사실 소액최우선변제 살피다 보면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빠른 근저당설정일
기준인데도 실제 전입일로 혼돈하여 표를 보는경우와
낙찰가의 1/2안에서 이뤄지는데 요것도
가끔 잊기 쉽더라구요....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지요..
근저당이 2004년 이고
수원은 과밀억제구역에 들어가니까
해당표를 보시면 1600만원 아닌가용?
제가 표를 잘못봤나 살펴 보겟습니다...
04년 이면 01년에 작성된 기준 적용으로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이하 1600만 까지로
표에 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아..그말이셨군요~맞아요~1600까지~~ㅎㅎㅎ
근데 2번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 낙찰가라고 하면..
천만원이라도 아니 몇백이라도 근저당권자는 받을려고 하니 취소는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경매신청자가 가압류권자군...이런..ㅋㅋㅋㅋ
이럴 경우 근저당권자가
또 경매를 진행 하기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그분은...저기 분석하면서 기준이랑 써놨는데...ㅋㅋㅋ
그건 알고있었는데요.
경매신청자.의 무잉여 가능성이랑 1/2를 잊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이 낙찰가 좀 높아져서 감정가 수준으로
낙찰 된다면야 당해세 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하니 보증금을 다 받을 경우의 수 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이부분은 이해했어요~감사합니다~^^
당해세도..저를 미치게 했어요...조세채권...;;;;
유심조님~답글 감사합니다.^^
헉,, 첨 들어본 내용이에요 ㅠㅠ 당해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