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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십호증(乙다 第十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호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03
립증취지(立證趣旨)
컴퓨터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으로 구동되는 전산조직(電算組織=computer system)이라는 증거.
증거 설명
지난 무려 20년 넘게 대한민국의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지록위마식(指鹿爲馬式) 대국민 大사기극을 벌여 왔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푸로구램으로 구동되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사리분별을 못 하는가?
지난 제15회 공판 ‘조서’를 보면, 기일에 출석한 ‘정영표’ 증인의 경우도 마치 “성경”에서 ‘베드로(peter)’가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예수(jesus)’를 모른다고 3번 부인(否認)한 것처럼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끝까지 “기계장치” · “투표지분류기”라고 위증(僞證)하고 려비(旅費)를 타갔다.
그런데, 이미 서기 2016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김진묵’ 선거1과 과장이 “전산조직을 쓰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 영상록화기록(映像錄畫記錄)과 록취(錄取)를 증거로 제출한다.
을다제십호증의 1
2002년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컴퓨터개표기를 선거의 개표사무에 활용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집권할 때에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집권할 때에는 국민의힘이 한 번씩 투표소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희안하게도 꼭 발의만 하고 본회의 표결까지는 안 갔다.
2016년에도 ‘송영길’ 국회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하면서 12월 1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때 나도 참석했고, 중앙선관위 ‘김진묵’ 선거1과 과장도 참석했다.
‘김진묵’ 과장은 량심(良心)이 있어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을 사실대로 실토했다.
다시 말해,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씨스템인 것은 사리분별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산조직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전자개표기는 없다.
선관위, 국회에서 삼단론법으로 부정선거 실토 https://youtu.be/VcZMX27_DXA |
** 이하 록취 **
최성년 : 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이라고 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과장 김진묵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사무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김진묵 :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년 : 선관위가 지금 공직선거 개표사무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김진묵 :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선거법 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년 : 예. 그러면 그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지요?
김진묵 : 제어용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년 : 예. 그러면 전산조직이죠?
김진묵 : 전산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95초 중 43초까지의 록취, 43초~95초 후략)
** 이상 록취 **
을다제십호증의 2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최청년청년 조회 93,969 2016.12.15. 22:08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svc=cafeapi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대법원은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 처리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2014년 5월 31일 대법원 판결(2003수26)을 설명했다.]
(※ 기사에는 2014년 5월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2004년 5월 31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선거무효 소송 계속은 소권 남용 2016.11.24 | 로이슈
그래서 저는 11월 2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computer system)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때 각 개표구마다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고 있는가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를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일에,
"현재 공직선거 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보조 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전산조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을 피한 동문서답(東問西答) 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선관위 선거1과 과장이 나와서, 그 분과 문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요약)
저 :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나요?
선관위 : 투표지분류기를 쓰고 있다.
저 : 그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지요?
선관위 : 그렇다.
저 : 그렇다면, 그게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이지요?
선관위 : 전산조직이다.
이 문답 내용은 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기사 내용 일부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어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2014년 5월 31일 대법원 판결(2003수26)을 설명했다.]
(※ 기사에는 2014년 5월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2004년 5월 31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선거무효 소송 계속은 소권 남용 2016.11.24 | 로이슈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이 판결이 허위내용이고 경정되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개표 했다"고 하거나,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불법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신문광고를 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이라 하겠는가요, "단순 기계장치"라 하겠는가요?
* 제목 - 지록위마(指鹿爲馬) '여수솔샘교회'의 중학생 만화가 作
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 168 條 (投票 카드 判讀機 등 )
> ③第 1 項 에서 "計票用 電算組織 이라 함은 第 2 項 의 投票 카드 判讀機 에 의한 判讀結果 를 計算 하는 裝置 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 를 말한다 .
☞
IV. 제정의견전문
> 제 11 장 개표
> 제 168 조 (투표카드판독기 등 )
> ③제 1 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 2 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위반 (違反 )임을 인식하고 ,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 ”을 ‘기계장치 ’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전산조직 에 의한 개표 )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 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35 조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등 "이라 함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36 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만약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電子開票機 )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위반입니다 .
이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일반인(국민)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재판하지 않고 각하하겠다"고 한 이유가 탄핵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성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4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 심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대법원은 물론이고 선관위의 신뢰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테블릿 피씨에 2013년 1월 4일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관련 자료]가 나오는가 하면,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나온 '박상옥' 공안검사가 대법관이 되는가 하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 시도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헌재도 사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표부정관련 대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4년간 재판을 거부해온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오후 8:52 -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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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십호증의 3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는 개표기의 운영푸로구램 납품시 실시간 전송기능이 있는 푸로구램과 없는 푸로구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생산한 바 있다.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이 있다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고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
전송기능 유무와 무관하게 개표기의 운영푸로구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산조직(콤퓨터씨스템)이라는 증거이다.
"실수로 들어간 내용" feat. 선관위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170
'정병진' 목사의 책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내용은 138쪽과 150쪽의 그림들입니다.
150쪽의 내용은 "미분류표 오차율이 0.1% 이내여야 한다는 전자개표기 제작 요건"이고,(18대 대선 오차율 3.3% = 허용 기준치의 33배)
138쪽의 내용은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
선관위는 "직원 실수, 기능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이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다"라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우겨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시간 전송 기능까지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빼박"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우겨왔던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으로 불법 부정 선거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만들 때,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 등의 작은 선거에만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한 이후 보궐선거 등에 전자개표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전격적으로 모든 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 전에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한 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③항(現 제④항)을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제정 1994.03.16 법률 제4739호>
이것을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을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위원장공표]전에 [언론사제공]된 사례가 무려 873건(투표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권해명'氏의 통계)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시간 전송 기능을 전제로 법을 개정하고, 또, 실시간 전송 기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실재로 나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 〉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9
▲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은 절대로 하니고, '정확성'도 아닙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제(美 帝國主義)'가 식민지 취급하는 '대한민국'이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투개표시스템의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하며 "선거 한류"라면서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이 음모론은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 그 자체입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 선거의 일례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조작하고, 의혹이 터졌는데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 한번도 심리를 안 열고 4년 4개월 넘게 끌다가 각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소가가 460만원이고 재심 소가도 46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정상이었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상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재판 했을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아무런 공론화나 합의 없이,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하여 전자개표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날 '이승만' 3.15부정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투표는 개표 전 4-5일동안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부조리(不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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