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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후술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속일 | 1년 미만 | 1년~2년 | 3년~4년 | 5년~6년 | 7년~8년 | 9년~10년 |
연차수 | 1개월당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년~12년 | 13년~14년 | 15년~16년 | 17년~18년 | 19년~20년 | 21년 이상 |
연차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2.1. 분할사용
연차는 사규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오전업무나 오후업무를 통으로 비우는 반차가 많다. 피로를 풀거나 그 밖의 약속, 은행업무 등 단시간이면 해결되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때 사용한다. 회사에 따라 반반차나 반반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회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다만, 30분 단위로 연차를 잘라 쓰는 곳은 여전히 드물다.
명칭 | 표시단위 | 사용 시간 |
연차 | 1 (8/8) | 8시간 |
- | 0.625 ~ 0.875 (5/8 ~ 7/8) | 5~7시간 |
반차 | 0.5 (1/2) | 4시간 |
- | 0. 375 (3/8) | 3시간 |
반반차 | 0.25 (1/4) | 2시간 |
반반반차 | 0.125 (1/8) | 1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연차휴가수당", 약칭 "연차수당"이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월차형 휴가 제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사유 소멸의 예외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한 경우 사측은 반드시 서면으로[5]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하며 상급자는 그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해서는 안된다. 이 조건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참고 영상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사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다.
2.3. 임산부의 휴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휴가로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가 있다.[6]
첫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7]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8]
둘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더 나아가,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휴가이나 아버지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1달가량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여성조차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빈도가 그리 높지 못하며, 육아에 집중할 시 간접적으로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신/출산휴가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여성 공무원 응시율이 높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휴가는 업종, 직종, 회사,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주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다. 위반 시 형사처벌대상이고 처벌수위도 다른 유급휴일에 비해 훨씬 높다. 일반적인 연차휴가와 달리 1년 이상 근속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위반 시 처분은 처벌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2.4. 벌칙 등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종 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해당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
특히 출산휴가에 관한 것은 연차휴가와 달리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근로형태나 계약, 직종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줘야한다. 출산휴가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노동부 진정 외에도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다. 경우에 따라선 약식기소나 재판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실제로는 휴가에 관한 규정 자체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임금체불 사건(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다)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하에 피해근로자에게 돈만 지급된다면, 사실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 다시 말해 처벌이 허술하니 대놓고 악용하는 것이다.
2.5. 예비군훈련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훈련도 유급휴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예비군훈련은 근로시간 중 공의직무(예비군훈련 등)에 수행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근태도 공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시간이 안 맞을 경우 애매해진다. 훈련이 9~18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직장은 20~익일 7시 등 야간 교대근무로 되어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가 주간에 받은 훈련에 대해 유급 휴가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현역들도 교대근무로 인해 손해보는 부분은 아무도 보상 안해준다. 보통 현역들은 여러 꼼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를 제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근무자가 근무시간을 빼먹고 이런거 가면 개지랄을 한다. 그런 마당에 예비군까지 보상해줄 리가.
3. 실상
대개의 회사가 유급 휴가 제도를 대놓고 어기지는 않는다. 법률 위반은 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과 연차 휴가일 자체는 부여하되, 이를 포괄임금제나 연차를 쓰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여 우회적으로 통제하지 휴가일수 자체는 적법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연차 휴가의 경우 휴가일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사무처리에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내에서는 회계년도 변경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사규에 참고하기 위해 회사 안에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남은 연차 휴가일수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근로기준법 상 존재하는 연차 일수를 기준으로 잡는다.
4. 역사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입안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제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최초의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이 상당히 많았다.애초에 법의 적용범위도 가사노동인이나 가족노동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토록하였고 오늘날과 달리 공휴일과 정휴일, 여성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근로기준법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제4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할 수 있으며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1년 간의 유급휴일이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휴일도 유급, 주휴일도 유급, 월차에 연차 유급휴가도 있으니 실제 노무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총 52(1년 52주) + 12(1년 12개월) + 3~8일(연차) = 67~72일이나 되었다. 1956년 당시 공휴일은 추석을 포함하여 총 10일이었으므로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총 77~82일이었다. 노무환경이 좋은편으로 알려진 현재 프랑스의 공기업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평균적으로 연중 9.5주인 것을 비교해보면 당시 한국이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일수는 11주 이상이나 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설사 현재 프랑스 공기업 근로자가 유급 여름휴가를 별도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여성은 1달 1일씩 유급 생리휴가가 지급되므로 여성근로자의 경우 법으로 보장받는 유급휴일은 89~94일이나 되었다.
하지만 1953년 당시에는 농어촌에서 주거하는 인구가 70% 이상에 달했고 이 때문에 가족끼리 농사를 짓거나 어부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전후 후유증으로 실업자도 많았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게다가 법에서 지정이 되어있다고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나 근로자가 법의 적용을 엄하게 받으며 보호를 받았단 것도 아니었다. 즉, 법으로만 지정이 되고 실제 처벌도 강하지 않다보니 이리저리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이다.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 자체는 1953년부터 있었고 영세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 씨의 대통령청원서에 나오듯 1970년까지 위법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월차, 연차 제도는 커녕 주에 하루도 못쉬고 달에 2일을 쉬거나 그 이하로 쉬면서 가혹한 조건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80년대 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쟁의가 본격화되면서 차츰 법을 준수하게 됐으며, 월차, 유급공휴일, 유급주휴일, 연차 등 대량의 유급휴일 두었던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은 그렇게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1997년 개정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이 전부 폐지되면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되었고, 2003년 9월 15일에는 경영계의 반발로 현행근로기준법의 5차 개정 때에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었고, 동시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었다.
5. 각국의 유급휴가 제도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 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다.[9]
중국은 관련 법령인 중국대신년휴가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를 중심으로 유급 휴가 제도를 확립한 상태이다. 휴가 일수는 근속 년도에 따라 나뉘는데, 1~10년 동안 누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 10~20년 동안 누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누적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단, 유급 휴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휴가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위 휴가 일수를 초과하였거나 1~10년 근무자는 2개월 이상, 10~20년 근무자는 3개월 이상, 20년 이상 근무자는 4개월 이상 병가를 썼을 경우에 해당 기간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법령이 유사하여[10], 일주일 근로 시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될 것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11] 또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취급받는다.[12]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는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4일을 부여받는다.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각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프랑스에서는 1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요일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5일[13]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추가로 최장 22일까지의 추가 유급휴일이 지급된다. 게다가 여름휴가가 보너스 유급휴가로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프랑스텔레콤과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1년 평균 9.5주 분량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거기에 별도로 매년 11일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매년 총 74~81일 분량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거의 4~5일에 한 번 꼴로 유급휴가를 받는 셈.
독일에서는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유급휴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1년에 최소 4주, 20일의 연차를 두고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로 두나 별도의 유급주휴일은 없다.독일의 근로시간 법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인 20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들이 25-30일 정도의 연차를 제공하는 편이다.
캐나다에서는 연차유급휴일이 3주인 서스캐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가 1년 중 2주의 연차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국경일 등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유급 주휴일은 없다.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 주의 유급휴일 온타리오 주 유급휴일 규정 앨버타 주 유급 공휴일 규정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조항을 두고, 연중 3주간의 연차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유급주휴일은 없다. 호주노동청 유급 공휴일 규정
네덜란드는 한 주에 일하는 일수에 4를 곱한 것을 한해 유급연차 일수로 계산한다. 예컨데 주 5일을 근로하였으면 4를 곱하여 20일이 그해에 사용가능한 유급연차일수가 된다.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1년에 2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봉[14]의 총 8%에 달하는 액수를 휴가급여(vakantiegeld)로 지급받는다. 이 휴가는 정해진 기한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데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의 8%면 월급(상여금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8.3%)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액수다.
게다가 출산휴가, 부모휴가, 모성휴가, 육아휴가, 커리어휴가, 질병휴가, 교육휴가 등 각종 휴가들이 법적으로 모조리 유급이다.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는 배우자인 남성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도 개별노조가 사측과 협의하여 추가한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면 네덜란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그해 유급휴일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때문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유급휴일이 제일 많아 고용주들의 불평이 많다. 네덜란드의 유급휴일
일본에서는 첫 6개월을 일할 시 열흘분의 유급연차휴가와 1년 이상 장기 근속 시 20일의 유급연차휴가 등이 주어지는데, 별도의 유급주휴일 규정은 없다.
그 외 각국의 유급휴일은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pdf, 각국의 유급휴일 규정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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