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보물제 1010-1호
명칭 -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지 정 일 - 1989.08.05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재)아단문고
시 대 - 조선세조9년(1463)
소 유 자(소유단체) - (재)아단문고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4.7㎝, 가로 24.5㎝이다.
이 책은 세조 9년(1463)에 윤사로(1423∼1463) 등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찍어낸 것이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어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본문과 함께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부분, 일여(一如)가 주(註)를
달아놓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과 계환이
풀이한 부분은 한글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이 책은 1989년에 권1, 3, 4가 보물 제1010호로 지정되었고,
1995년에 권 5, 6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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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보물제 1010-2호
명칭 -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四)
지 정 일 - 2010.08.25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원각사
시 대 -1463년(세조 9)
소 유 자(소유단체) - 원각사
이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妙法蓮華經(諺解) 卷一, 四)』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구마라집의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결을 달고 윤사로 등이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1463년(세조 9)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불교판본학 및 중세국어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존본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