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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수 센트럴타운(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1호)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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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0.10.8.(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계약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세대에 대한 재공고 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3.11.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세대주기간, 무주택기간,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 입니다. ■ 이 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금)]현재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과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나, 성남여수 센트럴타운 기 계약자는 청약 및 계약 불가)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2.12.20. 준공(사용검사)후 입주(2013.2.20)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 전 세대(현장)방문 및 첨부한 최초 입주자 모집시의 팜플렛 열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분양사무실 및 견본주택 미설치,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는 하지 않습니다. ■ 동 단지는 입주가 기 완료된 단지로 별도 수리 및 청소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오니 청약 이전에 세대 개방 일자를 확인하시어 개방 시간 내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주변 및 단지여건, 하자, 마감재, 주변시세 및 주택가격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2012.12.20.)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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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 할 수 있으며, 동법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한 날부터 3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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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0.11.24.)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주택법시행령 제 45조의2 제2항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등의 방법에 의한 공급이므로 당첨자 본인과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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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0 센트럴타운(B-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5~15층 23개동 85㎡이하 1,039세대 중 잔여세대 1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세대수 |
대상 동․호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동 |
호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074.9500A |
확장형 |
74.95 |
23.5917 |
5.1713 |
30.6378 |
134.3508 |
56 |
204 |
1 |
304 |
201 |
12층 |
즉시 |
※ 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최고층수는 공급 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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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공급금액 | ||||
합계 |
주택가격 |
발코니 확장금액 | ||||
소계 |
계약금 (계약시 15%) |
잔금 (계약후 2개월 85%) |
잔금납부시 (100%) | |||
074.9500A |
확장형 |
346,400 |
340,000 |
51,000 |
289,000 |
6,400 |
※ 입주 잔금의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납기내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잔금(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을 완납해야 하며, 약정일(계약후 2개월) 도래 전 잔금 완납시 선납할인 적용하지 않음
※ 잔금기일 이후에 잔금(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총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1개월 이내 연 8.5%,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 10%, 3개월 초과 연 12%)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공급금액(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기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 기일 익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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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 현재 성남시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분(과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으나, 성남여수 센트럴타운 기 계약자는 신청 및 계약 불가함)
•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10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이 10년이상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금)]현재 세대주인 분을 말함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 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신청 및 입주자 선정방법(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청약 및 계약 불가)
• 신청․계약시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10:00까지 도착하여 신청 접수대장에 계약희망자명의(공동명의 불 가)로 접수한 분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계약순번 결정
단, 2013.11.12.(화)10:00이후 도착한 경우 10:00까지 접수된 분의 계약순번이 소진된 후 접수순번대로 계약 체결
• 2013.11.12.(화) 계약순번이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익일(2013.11.13.)부터 계약장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계약 체결함.
단, 2013.11.13.(수) 10:00까지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대로 즉시 계약 체결
2013.11.13.(수) 10:00이후 도착한 경우 10:00이전 접수된 분의 계약이 완료된 후 미계약시 선착순 계약 체결
■ 유의사항
• 계약 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 계약업무 진행자가 계약순번을 배정받은 분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즉시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
•기 계약자란 성남여수 센트럴타운(B-1블록) 계약자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을 말함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접수시 모두 무효처리됨(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 중복신청 불가)
• 청약자격(세대주 기간)은 계약체결 즉시 우리공사에서 확인하고, 청약자격(무주택 기간)은 계약자에 한해 계약이후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실시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기간)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함〔해약시 공급금액(주택 가격+발코니 확장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가 될 경우 추첨결과 순번에 따라 최종 계약체결 지정순번 이후의 후순번자에게 계약기회 부여(후순번자에게 유선통보 예정)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및 세대주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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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세대 개방․계약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구분 |
공고 |
세대 개방 |
신청접수 및 계약 | ||
일시 |
2013.11.1.(금) |
2013.11.8.(금) 10:00~12:00 |
2013.11.12.(화) | ||
신청접수 09:00~10:00 |
추첨 10:30 |
계약 11:00 | |||
장소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0 센트럴타운(B-1블록) 304동201호 (방문자 신분증 지참) |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1124) 센타빌딩 7층 |
■ 신청․계약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1건이라도 미비시 신청․계약 불가〕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신청․계약 시 |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
② 주민등록표등본(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③ 주민등록표초본(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 초본) | ||
④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배우자가 계약시 본인(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제출) | ||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대리 계약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계약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능하며, 기명날인 시 도장 지참 | ||
제3자 신청․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상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
② 위임인(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계약금은 현장수납만 가능하며,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 불가함(계약순번 도래하였으나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로 즉시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후순번자에게 계약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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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약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문은 무순위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 본 단지는 2012.12.20. 준공(사용검사)되어 2013.2.20.(수) 입주 개시한 단지로 공급금액(주택금액+발코니 확장금액) 완납시 즉시 입주가 가능 하므로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 및 단지여건, 하자, 마감재, 주변시세 및 주택가격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첨부한 2010.10.8.(금)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감정평가 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지구여건, 단지 여건, 주택성능등급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무주택기간)은 계약자에 한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 해지 및 공급금액(주택 가격+발코니 확장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계약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 위약금〔공급금액(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의 10%〕부과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및 세대주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기간' 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10년)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범위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2.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가.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세대주인정기간 판정기준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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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및 위치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 031)250-4924 [ 평일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1124) 센타빌딩 7층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원역 4번 출구 → 버스정류장(92번,92-1번) → 8정거장 → 씨티은행 하차
수원역 4번 출구 → 택시(LH경기지역본부 또는 (구)국세청) : 요금 약5,000원
▪ 버 스 : 13-1, 64-1, 92, 92-1, 300-1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