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업한 내포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쪽에 사무실을 개업했는데요
이쪽 대 다수의 건물은 80평정도의 토지에 40평 내외의 3층 건물이 가장 많습니다
1층은 상가 구조로 되어있고, 2층은 투룸 2개, 3층은 쓰리룸 (주인세대)1개로 대부분 건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구요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1층/일반음식점, 2~3층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에 식당 하실 분들이나 뭐 그외의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이프로에서 일반계약서 상가계약서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받는것으로 계약을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0.9%범위내에서 협의하에 받는다 했는데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그리고, 2층 투룸의 경우에는요....건축물대장에는 2층전체가 140㎡로 표기되어 있으면요....건물 면적란에 전체 면적 140㎡으로 적고,, 임대할 부분에는 “전체 건물 면적 중 2층 202호”라고 쓰고,,,,그럼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무엇을 보고 적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박성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초보개업공인중개사로서 조금 부끄럽지만...하나라도 제대로 아는게 옳은것 같아 부끄럽지만 질문 올립니다
첫댓글 네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일반계약서 상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상한요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깍아달라면~~
임대할 부분은 도면을 첨부하시고 약 3~4평(방크기에 따라서 달라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네 교수님 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