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 전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사건 재판부는 5. 3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강제적인 인치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경호관은 김영재 병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재판 준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두 차례의 불출석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주3회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5. 29. 증인신문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끝났고, 이튿날인 5. 30.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또 이어졌다. 6. 1.에는 오전 10시부터 그 날 18시까지 다시 공판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12만 쪽을 넘는 증거기록에 대한 재판준비과정, 변호인접견 시간의 부족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주 3회 전일 공판 자체가 피고인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물학적인 최대치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서면제출 방식을 약속했음에도, 다른 사건의 증인 출석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연속된 심야공판, 1일 12시간 넘는 공판을 당연시하며, 잠시 졸린 모습을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도하는 현재 다수 언론의 태도에 합리성과 이성의 회복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모든 격랑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여전히 책임회피식, 눈치보기식 판결과 결정을 지속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와 선진화는 요원해질 뿐임을 개탄하며, 이와 반대로 강직한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으로 사회의 중심을 잡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기적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잇는 적법절차의 기적을 통해 세계사의 이정표를 새로 쓰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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