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접수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접수인을 날인 후 접수되었다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게 된다.
2. 사건번호 부여방법
-. 사건번호는 부여는 "2010가합 1234" 이런한 식으로 부여된다.
사건번호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0" - 소송접수년도
"가" - 민사사건 제1심
"나" - 민사사건 제2심
"다" - 민사사건 제3심
"합" - 합의부사건
"가단" - 단독 판사사건
"사건명" -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명을 대체로 이기하게 된다.
3. 사건의 분배
-. 우리나라 법조직법에 의한 제1심은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음
-. 합의부가 제1심 사건을담당하는 경우에는,
-. 소송물가액이 500만원초과 민사사건
-. 인격권에 관한 소송이나 비재산권 상의 소
-. 주주의 대표소송 등과 같이 재산권 상의 소이기는 하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 관계있는 사건
-.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4. 재판장의 소장심사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검토
5. 소장소달
-. 재판장이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인정할 때에는 원고고소장 제출 시 첨부하였던 소장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통산은 우편배달부에 의해 송달이이루어지고 있고 수령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송달보고서가 작성된다.
6. 수령여부지정
-. 소장의 심사를 종료한 후 재판장은 10일 내의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게 된다. 통상은 소장부분과 함께 제1회 변론기간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7.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면 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답변서 등을 진술하게 된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 준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되어 변론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는 2주(통상의 경우)후에 다시 변론기일(재판기일)이 열리게 되는 식으로 절차가 속행된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 중에는 원,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인증의 경우에는 증거채택 여부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여부를 답변하게 되는 것이다.
8. 구두변론의 종결
-. 법원은 사건이 재판하기에 성숙되었다고 판단할 때 변론을 종결하고 그 때까지의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변론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개될 수 있다.
9. 판결선고기일
-. 변론종결기일에 고지된 선고기일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답변을 하게 된다. 통상은 주문만이 간단히 고지되고 판결문은 후에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당사자는 판결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항소를 제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