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92누17181
[요양급여취소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 but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신청 후 거부처분에 대해 소구할 수 있다는 사안]
에 관하여
1.요양급여취소처분 2.향후 거부처분
각각 다른 처분인데, 이런 경우는 1.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2.향후 거부처분에서 요양급여청구권의 법률관계를 다투는건 하자의 승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향후 다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거부를 하면 소구를 할 수 있게 해줄 때 그런 하자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저기서 말하는 법률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라는 특수한 도구를 들고 들어오지 않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