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및 설연휴 및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 및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
1월27일 임시공휴일
1월28일~1월30일 설연휴
1월31일 연차사용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
솔직히 연차사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블로그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측에서 주휴수당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지하지 않고 추후 월급 지급전에 말했으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현재 그래서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설연휴 및 임시공휴일 저주합니다.
블로그 사이트
https://blog.naver.com/rottendomado/223737067313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203518
접수일시2025-02-07 10:40:38
담당자(연락처)김애리 (052-702-5165)
처리예정일2025-02-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부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 우리부는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부여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1 등)
-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상담으로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시정요청 및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4.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애리 주무관(052-702-51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