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애견미용사인데요.
강아지 미용을 하던 중 강아지한테 물려서 손을 다섯바늘이나 꿰맸다고 해요.(흉터남는다고 했데요;;ㅠ)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그 강아지 주인 아줌마한테 벌금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나봐요.
그 얘기를 듣고나니 손님이니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 아줌마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나봐요;(사실 알고있음)
그랬더니 뭐 조사단이 조사를 하러 온다고 했나봐요.
여기까지가 친구 상황이구요. 제 친구가 궁금한 것은
1. 그 아줌마 연락처를 모르면 산재를 당했는데 보상못받는건지?
2. 그 아줌마에게 불이익(벌금)없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3. 아주 크게 다친것은 아니지만 흉터가 남고 다섯바늘이나 꿰맸는데 보상금은 대충 얼마정도인지?
제 친구는 보상금이 적으면 그냥 포기하려고 하나봐요.
왜냐하면 아줌마가 굉장히 싸가지 없게;;나오셔서 많이 싸우고 지쳤데요.
피가 철철나는데 그냥 연고바르면 되겠네 막이러시고 매너있게 대해주시지 않았나봐요.
제가 이 공부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 지식이 짧아 ㅠ 친구한테 도움이 못되는것 같아서 ㅠ
여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ㅠ
제친구한테 어떻게 조언하면 될까요?
첫댓글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 보세요 대부분 무료상담 해줍니다
아줌마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공단이 보상을 해주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구체적인 장해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알거에요
아 무료상담을 해주는군요^^ 친구한테 말해줘야겠네요.ㅎㅎ 페로우님 댓글 감사드려요^^
1.아주머니 연락처 없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산재는 국가보상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원인이 타인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을 대위행사하고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되나 과실이 있는경우 그렇고 주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배상책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짜앙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머니 연락처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그 아줌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그냥 보상받구 땡인가요.(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때) 아님 사업주가 물어주게 되나요?ㅠ 잘몰라서요;;부탁드려요ㅎㅎ
원칙적으로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이므로 알려주셔야합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3. 산재보상은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중 부상 질병에 경우 가능하고 보상액은 치료비중 산재수가가 적용되는 금액과 치료기간중 일을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로 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상태로 봐서 산재 장해급여는 어려울것같구요 4일미만의 업무상 부상의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ㅠ 그럼 월요일날 친구한테 공단에서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했다는데 뭘 조사하는건가요? 아마 제3자(강아지 아줌마)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니까 뭐 조사를 해야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뭘조사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