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검증 결과 `하자 없다' 결론
- 오늘 반대 대책위에 통보 예정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행정 절차를 일시 중단한 채 검증에 나섰던 강릉시(본보 9월14일자 22면 보도)가 검증 결과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13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골프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국토해양부, 원주지방환경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토지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결과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와 LH에서는 평가 지표 및 기준이 적정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그동안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업자가 조속히 골프장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절차와 체육 시설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허가 절차가 적정했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더 이상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재개해 이달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