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 실시에 따른 영향 재점검
■ 주요 내용
‐ 2022년 12월부터 SMP(전력시장가격) 상한제 시행 예정, SMP 급등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
‐ 최초 행정예고 당시에서 변경된 내용은, 상한가격이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의 1.5배까지로 상향되었고,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기는 제외.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도입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됨
■ 민자발전사 영향
‐ 본 제도의 도입만으로 민자발전사들의 신용도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단, 이익 축소는 불가피
‐ 뛰어난 원가경쟁력으로 SMP 상승의 수혜를 누렸던 LNG 직도입사들의 기대이익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발전원가가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발전사들의 경우 연료비로 정산받겠지만, 연료비 차익이 없어 실적 악화 가능
‐ 겨울철 열 수요 증가로 열제약발전을 실시하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우 등 정산규모가 여타 발전사 대비 적을 수 있어,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한국전력공사 영향
‐ 전력구매가격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단, SMP 상한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와의 거래는 연결기준 실적에서 상계되어, 적용 대상은 대체로 민자발전사와의 거래에 국한
‐ SMP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역마진 구조는 해소되기 어려움
‐ 민자발전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일부 발전사들은 제도 도입 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
‐ 향후 제도 시행 경과와 함께 전기 요금 원가 반영 등 한전의 영업실적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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