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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 우잉 12월7일 판결문 송달받고 12월20일 항소장 접수햇는데 검색하니
진진 추천 0 조회 100 10.12.21 09: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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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1 09:45

    첫댓글 항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항소 적격 여부(요식)를 심리한 후 결격 사유가 없어면 항소 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0.12.21 12:21

    감사! 22시간만에 혹 원심의 위법성을 따지니 참관해주세요 .............기일이 지정되면 공고할랍니다.

  • 10.12.22 09:36

    약 1년 동안 속행 한 번하였네요. 그것도 기일 추정하고,
    항소장은 12.20.접수 되었고요.
    피고 측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군요.
    소생의 소견으로 소가와 사건 내용을 보면,
    항소심에서 조정신청하여 왠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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