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있으나마나한 법, 있어도 지키지 않는 법 - 국회의원과 장관들 이해충돌방지법
- 7년 동안 완성 못해. 이번에도 결국 무산으로 가나, 이런 국회는 적폐다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정부안의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2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태까지 여야 찬반 토론도 이뤄진 적이 없다.
정무위 분위기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방지 사이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정무위 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가령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을 배제한다면, 국회의 전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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