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도로가 심하게 패인 곳이나 도로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장비와 자재로 인하여 위험을 느낄때가 종종 있다. 보도위에 이동용 간판을 가로막고 있거나, 길가의 좌판이 보도를 막고 있는 경우, 보도위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아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야하는 경유도 종종 경험하고...
교량이나 도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국가 배상판결이 잇따른 다는 신문기사이다.
제 목 : 교량-도로 등 안전소홀 국가 배상판결 잇달아
신 문 사 : 동아일보
발행일자 : 2002년 8월 27일
교량, 도로 등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최근 오토바이를 몰다 국도 교량 위에 놓인 보수공사용 발전기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정모씨(38)와 가족이 국가와 W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정씨에게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부피가 큰 장비를 일정 기간 방치할 경우 야간에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공사 등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사고지점 100m 전방에 안전표지판을 1개 세운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金玄錫) 판사는 20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가 파인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홍모씨(26)가 서울시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슷한 이유로 19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원은 7월 말에도 “도로에 방치된 타이어를 치우지 않아 새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D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결'소속 김희제(金熙濟) 변호사는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유사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 법원도 국가의 시설물 등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