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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자
1) 자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2) 운행지배(소유권, 사용권)
3) 운행이익( 경제적이익, 사회적이익)
* 운행 : 정해진 길을 운전하여 다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공1996하, 264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공1999상, 11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3. 선고 2008나90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와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교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50만 원을 같은 날 전액 지급받은 점,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2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다음,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2가 도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 10. 14. 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10. 18. 소외 2를 다시 만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소외 2로부터 도색대금 72만 원을 수령하면서 2004. 10. 20.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하였던 점, 소외 1은 2004. 10. 18.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04. 10. 19.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주었는데,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로 한 당일인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약칭인 ‘(주)미진’이라는 상호를 이 사건 버스에 달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를 떠나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를 가리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1.(93),2190]
【판시사항】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공1983, 586)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공1993상, 145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공1998상, 70)
【전 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3. 25. 선고 98나122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소외 1이 1997. 12. 18.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되어 주로 굴삭기의 버켓이나 브레커를 교환하고 그리스유를 주입하는 등의 굴삭기 정비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1997. 12. 25. 06:5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공사장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작업하던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정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다가 소외 2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수지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굴삭기를 운행하는 자가 아님은 물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공동운행자의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굴삭기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소외 1의 그것보다 더 주도적이어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고 있으나, 소외 1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이라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법 제3조의 타인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약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여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 스스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인 소외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2. 운전자
1)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를 보조하는 일에 종하는 사람.
2) 운전자는 운행자보다 좁은 개념
3)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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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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