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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년범 보호처분 제 8호 9호 10호(1월 / 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 vs 소년형사사건
qwerty1235 추천 0 조회 1,163 22.01.04 20: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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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4 21:38

    첫댓글 징역형, 구류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 형사범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

    여기서 형벌을 집행받은 소년범은 누범전과 등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요.(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령 적용시에는 불이익하게 작용됨)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와 달리 전과와 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 작성자 22.01.05 12:17

    친절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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