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징역형, 구류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 형사범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
여기서 형벌을 집행받은 소년범은 누범전과 등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요.(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령 적용시에는 불이익하게 작용됨)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와 달리 전과와 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징역형, 구류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 형사범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
여기서 형벌을 집행받은 소년범은 누범전과 등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구요.(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령 적용시에는 불이익하게 작용됨)
보호처분의 하나인 소년원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와 달리 전과와 같은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친절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