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1호증(乙다 第11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호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09
립증취지(立證趣旨)
대한민국 법원이 법률을 위반한 사기재판(詐欺裁判)으로 생(生)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 피고인이 신청한 유일한 증인 ‘박원규’에 대한 강제구인 없이 변론종결한 것은 위법이다.
- 석궁 ‘김명호’敎授의 책, “판사 니들이 뭔데?”의 일부를 서증으로 제시한다.
이. 공판 때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 기피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선고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다.
- 공판록음화일( 및 록취)을 증거로 제시한다.
증거 설명
귀원재판부는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서울중앙지법 2016노1558호 최성년)의 사기재판과 본건의 후단 경합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재판 판결을 부인(否認)한다.
왜냐하면, 부적법절차(不適法節次)로 인한 무효이기 때문이다.
2016-06-24 14:45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에서 재판장 ‘김성대’判事는 “그 사건을 본건과 병합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하고, 귀원 재판부로 올려보낸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귀원재판부는 병합하는 결정 없이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과적으로는 병합도 안 한 상태로 3년을 끌기만 하고, 그럼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호소인(자칭 “피해자”) ‘박원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빌미만 주었다.
증거와 증명이 전무(全無)한 상태로 판결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부적법절차로 인한 명백한 위법 무효이다.
을다제구호증의 1(書證)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서울중앙지법2016노1558최성년)의 경우에는 증거와 증명이 전혀 없이 유죄판결하였다.
증거와 증명이 전무한 상태로 판결한 것은 차치(且置)하고, 위법에 의한 것이 명백함으로, 자연무효(自然無效)이다.
본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이성식’이 기소했던 경찰관폭행조작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1558최성년)의 판결 선고는 자연무효(自然無效)임으로, 2022-07-20자로 내가 귀원재판부에 제출한 ‘사건병합결정신청’에 따라서 원래대로 본건과 병합해야 된다.
서기 2019년도에 나는 병합하기로한 사건을 올려보낸 중앙지방법원에서 갑자기 재판하겠다고 해서, 중앙지법2016노1556사건 자칭 “피해자”(피해호소인) ‘박원규’(당시 서울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를 서울금천경찰서에 방문해서 만났다.
만나서 내가 증인신문할 내용을 다 보여주고,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원규’는 그렇게 못 하겠으니까 증인신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박원규’가 원하는대로 증인신청을 하니까, ‘박원규’는 법원에 정당한 리유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면서, 말미에 “다시는 본인을 소환요청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지랄병을 했다.
재판장 ‘김우정’은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정’이 기각하겠다고 해서 재신청했다. 그런 상태로 변론종결했다.
‘박원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유일한 증인을 강제소환하지 않고 변론 종결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재판 무효에 해당한다.
** 이하 ‘김명호’ 著 “판사 니들이 뭔데?”(석궁 김명호 출판사) 책 351~353쪽에서 인용 **
6. [헌법] 제12조에서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소환’ 묵살, 기각하기
(1) [헌재결 1997.11.27. 92헌바28]의 결정 요지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 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헌법수정 제6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 적절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않고, 입법내용의 적절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1.25. 선고, 95헌가5 결정 ; 1997.3.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2)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6조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있다.)
(3)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 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어떤 주정부도 적법한 절차없이 그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
(4) [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6조는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의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헌재결에 의하면, 헌재가 [미국연방헌법수정] 5, 6, 14조항들과 판례를 수용하여, 형사 피고인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를 받은 국민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강제소환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석궁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증인인 박홍우, 양승태 등에 대하여 거부당하였고, 박홍우는 서울고법 2005나84701사건에서 이용훈, 이광범, 양승태 등의 증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헌인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이 헌재의 결정은 헌재 존립의 가치와 근거를 보여준 훌륭한 결정이었다. 헌데 92헌바인 것으로 보아 92년도에 접수된 사건인데 97년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헌법재판관들이란 것들이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180일 법정기간을 수차례 위반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재판의 독립이니 뭐니 양심이니 뭐니 떠들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이상 ‘김명호’ 著 “판사 니들이 뭔데?”(석궁 김명호 출판사) 책 351~353쪽에서 인용 **
을다제구호증의 2
공판 기일에 “기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판사가 듣고도 조처(措處)하지 않고 무시했다면 명백한 부적법절차이다.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서기 2019년 07월 05일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의 선고 기일 7일 전에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당일에 먼저 내가 공판 록음하고 있는지 물었고, 재판장 ‘김우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바로 선고하려고 해서 “재개신청했다”고 제기하니까, 거부하겠다고 해서, 리유를 물었다.
‘김우정’은 리유를 밝히지 않고 “선고하겠읍니다”라고 말하며 무시했다.
“그러면 기피하겠다”고 하니까, 움찔하더니 옆에 있던 ‘이원신’에게 귀속말로 “변론종결…할까?”라고 물었고, 이원신은 모기 목소리로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이지랄병을 했다.
‘김우정’은 “변론종결 후에 거니까 특별하게 리유가 없습니다”하고 둘러대며 얼렁뚱땅 넘어갔다.
- (변론종결 했으니까 ‘재개’신청 한 거지!)
그러면서 법률을 위반하고 소송관계인의 기피의사에 대한 뭉개기식 사기재판을 자행했다.
그렇다면 해당 판결 선고는 당연히 무효인가, 아닌가?
당시의 록음화일을 증거로 제시한다.
서울중앙지법2016노1558최성년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판결 선고 공판 록음 https://youtu.be/iHtxN_rKTqU |
그 록취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하 록취 **
최성년 : 공판절차 전체에 대해서 록음신청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기일은 록음이 되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김우정 : 녹음 되고 있어요.
최성년 : 녹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고 전에…
김우정 : (말을 끊으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년 : 선고 전에 제가 재개신청…
김우정 :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하겠습니다.
최성년 :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우정 : 선고하겠습니다. … 이천십육노 천오백오십팔 피고인…
최성년 : 그러면 기일 변경 신청 하겠습니다.
김우정 :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검찰…
최성년 : 그러면, 기피하겠습니다.
김우정 : 양형부당을… 변론종결…(속닥속닥)할까?
이원신 : (속닥속닥)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김우정 : 변론종결 후에 거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최성년 : (뭐라고 말하는데 법원에서 피고인 마이크 꺼버림)
김우정 : 선고합니다!
최성년 : (뭐라고 말하는데 법원에서 피고인 마이크 꺼버림)
김우정 :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년 : (뭐라고 말하는데 법원에서 피고인 마이크 꺼버림)
김우정 : 선고합니다.
최성년 : (뭐라고 말하는데 법원에서 피고인 마이크 꺼버림)
김우정 : 아니에요. 다른 사건도 일관적으로 같은 기일 지정한 거예요.
…
피고인은 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로는 박원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규의 진술 부분이 일관성이 있는지 다른 객관적인 정황하고 모순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경찰에서 3회 검찰, 원심법정에서 박원규가 진술을 했습니다. 3회 진술, 경찰 진술이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로, 영장사실에 중점을 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3회 경찰조사를 포함해서 1회부터 원심 법정에 증언까지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해서 차벽을 넘어와 진행하려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진술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진술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는 취지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행시기나 방법에 관한 박원규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씨디에 관련해서는, 박원규는, 폭행당시에 채증요원이 다른 지점에 가 있어서 채증 요원들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런 사정 때문에 채증이 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진술도 당시에는 본인과 대원 3명만 있었다고 해서 이 당시,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에 채증 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씨디에 객관적인 그런 드러난 씨디상에 화면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 하면서, 버스로 연행하면서, 탑승 후에 계속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어, 박원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양형부당 부분은 1심에서 든 정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권고된 범위내에서 형을 정했기 때문에 가볍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검사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고하도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일주일 이내에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록취 **
기타 - 해당 사건의 불법 랍치(특수체포)에 관하여.
이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은 불법 랍치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왜냐 하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난 특수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시 경찰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폭력시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불법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경찰이 공권력을 람용하여 충돌을 유도했다.
서기 2014년 11월 14일 당시 나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행 2명과 함께 귀가하려고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로와 건물까지 경찰 병력과 불법차벽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했다. 골때리는 것은, 나의 일행이었던 ‘김세봉’과 ‘남문(일명 남산)’은 통과시키고 3명 중 나만 통과를 안 시켰다. 희안하지 않은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숨구멍작전”, “솥뚜껑작전”이라고 하는 음모였다. 경찰은 한달 전부터 매일 훈련했고, 그 결과는, 살수차 조준사격으로 ‘백남기’씨를 사살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심각한 공권력 람용濫用이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에 내가 다 뒤집어 썼다.)
나는 우회로를 찾으려고 20분간 급하게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다 막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장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불법차벽으로 막아놓은 경찰버스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269 기동대장 ‘이상국’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연행하세요”라고해서 당시 경장 ‘박원규’ 등 경찰병력이 나를 끌고 갔다.(그런데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다. 기소한 검사는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성식’이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도 ‘이성식’이 담당했다.)
그리고 ‘박원규’는 나를 경찰버스에 끌고가서 맨뒤자석에 앉힌 후에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요지도 고지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법이라는 법은 없다. 구글에서 [공무집행법]을 검색하면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나오는데, 나는 경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공무집행법] 위반은 공권력을 람용한 ‘이상국’과 ‘박원규’가 한 것이고, 체포 당시 채증영상에서 시민의 신체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한 경찰관이 한 것이다.
‘박원규’(현 금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의 모해위증 진술 변천사를 살펴보자.
2015년 11월 14일 사건 당일 제1회 ‘경찰조서’, “폭행으로 다친 곳은 없다.”
동년 동월 15일 제2회 ‘경찰조서’,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다”
19일 제3회 ‘경찰조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최성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쳤다”(채증영상에 나와 다른사람들의 폭행은 전혀 없고, 경찰관이 시민의 신체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며 폭행는 장면만 나온다.)
25일 검찰조사 ‘조서’, “허리디스크에 걸려서 입원했다.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입원기록과 진단서 체출하겠다.”(받아서 편철했다고 기록했는데, 검찰은 증거제출 안 함. 조작사건임을 인지한 것!)
14일 제1차 ‘경찰조서’ 말미에 입증할 증거가 있냐고 물으니까, ‘박원규’는 “추후 채증한 폭행장면 등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의 폭행장면 채증은 전혀 없었다.(을다제11호증의 2 록취 중 굵은 글씨 밑줄 참조. 증거 전무.)
소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1558최성년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의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불구(不拘)하고, 증거와 증명이 전무(全無)하다.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적법절차 위법이 있었음으로 무효이다.
그 중 하나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소환 규정을 무시하고 묵살한 것이다.
또 하나는, 소송관계인의 법관기피 의사를 들었으면서 무시하고 공판진행(판결선고)을 불법 강행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리유로,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는 자연(自然) 무효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판결”은 효력이 부인(否認)된다.
그럼으로, 해당 사건을 본건과 경합이 아닌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는 자연 무효임으로, 귀원재판부가 재판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래대로 본건과 병합하여 재판하라는 것은 결코 억지 요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는 4개월동안 감옥에서 허고생(虛苦生)한 셈이 된다.
립장을 바꿔서, 당신(當身)이 아무 죄 없이 4개월 동안 감옥에 감금되었고, 진상을 다 까밝혀놨는데 뭉개기 당했다고 생각해보라.
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벌떡 일어난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