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주년 제헌절 아침에...
○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하늘을 나는 새들 인데 새장에 오래 갇혀있던 새는 날지 못한다고 한다. 자신이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도 자유를 누릴수 있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평범한 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가 맞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상실하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계와 규칙이 있으니 그 한계와 규칙을 지킬때만 자유로워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때 얻어지는 것이라 한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함이다.
외적이란 외부에 있는 물리적 장애물, 신체적, 경제적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고 내적이란 내면에 있는 죄, 본능, 욕구, 충동 등에서 벗어난 자유를 뜻한다.
외적자유는 보이는 것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얻을수 있지만 내적 자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외적, 내적 자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인적 자유'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을 가진자는 언제나 언론자유에 손을 대려고 한다.
흔히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한다. 언론자유가 있어야 선거의 자유도 있고 사법부도 독립할수 있어 국가폭력도 저지할수도 있고 독재를 막을수가 있고 공산주의도 막아낼수가 있다.
언론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정의도 종교의 자유도 국가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자유는 민주국민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수 없는 권리라 한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유도 2가지로 무너진다고 한다. 그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자유를 포기 하는것 또 하나는 권력이 자유를 탈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를 상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기자와 방송사가 스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관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이렇게 말했다.
"완성된 자유는 없다. 자유는 흐르는 전기처럼 충분한 보유량이 있을수 없다. 우리가 자유를 향유하는 만큼 항상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 불빛은 꺼지고 만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보통 국민이 아니다 이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를 지키려는 행동하는 국민은 보통국민이 아니다
이 국민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국민이다.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당과 피흘려 싸워 자유를 지켜낸 유일한 국민 권위주의 정권와 싸워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낸 아시아에서 가장먼저 민주주의를 꽃피운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과 5번 싸워서 자유를 지킨 위대한 민족임을 자각하고 오늘 제75주년 역사적인 제헌절을 맞아 무너져가는 헌법정신을 생각하며 너나 할것없이 모두 분연히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 제헌절의 의미
우리나라엔 4대국경일이 있다.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사실 대한민국헌법은 7월 12일 제정됐지만, 공포는 17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임과 동시에 조선왕조 건국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해졌는데 지난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을 말하는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과 그 기초 위에 서는 통상법을 구별해 군주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상의 자유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헌법의 주요 개념은 세 가지로 정의할수 있다.
1.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고유 의미의 헌법으로 헌법은 국가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헌법을 가지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닌 무정부라고 정의할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을 가지며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개가 성문헌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3. 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헌법에 속하는 법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그 위에 그 성문헌법이 다른 성문법, 특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문법 형식을 취할 때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준수하는 우리나라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헌법위에 군림할수 없으며 그 누구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적인 최상위법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고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해 정식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총 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또는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이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첫댓글 너무 좋은글 가슴에 와 닿는 글입니다.
제가 퍼가겠습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글쓰기와 정신적 알리고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곧 애국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