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본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2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어머니 저 이렇게 등본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의 명의로 주택한채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주택 가산점수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아버지 무주택은 15년 이상입니다.
첫댓글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면 무주택이 되지만 미혼자녀가 함께 등본상에 있어서....무주택 가점이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이다.~
감점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구성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가점제로
신청할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됩니다.
제가 이걸 안올렸군요. 아버지가 60세이상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JooHong 자세한건 국토 교통부로 문의해 보세요. 청약 담당..1599~0001.....1번
@레몬티맘 이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