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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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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무주택 적용기준이 궁굼해서 여쭤볼려고 글남깁니다.
JooHong 추천 0 조회 428 15.05.23 14: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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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3 15:09

    첫댓글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면 무주택이 되지만 미혼자녀가 함께 등본상에 있어서....무주택 가점이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이다.~

  • 작성자 15.05.23 15:36

    감점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구성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가점제로
    신청할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됩니다.
    제가 이걸 안올렸군요. 아버지가 60세이상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15.05.23 19:02

    @JooHong 자세한건 국토 교통부로 문의해 보세요. 청약 담당..1599~0001.....1번

  • 작성자 15.05.23 19:34

    @레몬티맘 이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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