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669명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월17일 밝혔다. 작년 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원은 한 해 두 차례, 2월과 8월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교총은 교권이 추락해 매년 명예퇴직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지난해 5월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 최근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 가능)를 물었다. 응답자 89.4%는 교권 추락(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고 답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나서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학교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 연도별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 점도 교원 명예퇴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2~2023년 퇴직하면 61세, 2024~2026년 퇴직하면 62세 등 3년 단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1살 높아진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금을 일찍 받고자 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글 jobsN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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