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님
한번은 매니아님께 신세 진적이 있는지라 내가 알고 있는부분을 피력하오니 사업하시는대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어면 합니다
저도 매니아님과 똑같이 니코틴 문제로 압수 수색 경찰조사 기소 등의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도 니코틴이 화관법에만 적용되는줄알고 화관법 허가를 받기위해
쉬즈 케미컬이라는 허가 전문 컨설팅 업체를 용역하여 하가를 취득하기위해 계약 까지 하였습니다
요건은 입지조건이 공단 오페수 허가가 있는 도금단지 지역에 공장을 얻기로 하고요
그런대 다필요 없습니다..
전자 담배용 니코틴 희석 소분은 담배 사업법에 적용 받습니다
저가 화관법 위반, 담배 사업법위반 두가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니코틴은 담배세금을 물고 정품수입했고요..
99%를 들여다가 20%로 희석 소분했습니다
담배 사업법은 제 27조 제 1항 제1호 제11조 입니다
지금 전자 담배 업계는 여러가지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판매금지로서 흡입독성검사 맡아야 하는대 품목당 2억5천 열품목이면 25억..
그런대 이또한 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없습니다
아마 흡입독성 검사 통과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련의 모든것은 전자담배 사업을 죽이기 위한것이 아니고
전자 담배 사업을 담배 회사들이 하겠다는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말보르사 케티엔지 등에서 전자 담배가 출시 됩니다
일회용 전자 담배 아시죠..
300번 정도 흡입 담배 한갑정도 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액상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제 뿌리 니코틴이라하여 1% 미만 이라 유통하는대..
정부에서 그냥 접어라 할지 아님 몇몇업체에 막대한 담배세를 부과 할지는 두고 봐야하지만
어떤 니코틴이라 할지라도 전자담배용으로 판매한것은 담배 입니다
액체 니코틴의 정의는 동물이나 인체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자담배용만 사용할수 있죠..
담배 이니깐요...
이정도 이면 매니아 님은 어떤말인줄 알아 들어 서리라 믿습니다
액상시장은 매니아님이 처음 하시든 방식
TIY 방식입니까
베이스와 향료를 따로 파는방법 으로 흘러가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니코틴은 국내 희석 소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완제품 수입 만 허용됩니다
환경청장 신고후 (허가 상황아님) 담배 수입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저역시 이방법으로 수입 판매 합니다..
단 제품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다른제품과 가격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앞으로 전자담배시장의 7-80% 이상은 담배 회사들이 가져갈것같습니다
나머지 메니아시장쪽은 남겠죠...
그쪽으로 주력하시는것이 사업의 발전 아닐까요...
저의 짧은 식견을 피력했어니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어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첫댓글 아직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니코틴"이란 명칭 자체를 "담배"로 본다는 것은 "알콜"이란 명칭 자체를 "술"로 보겠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