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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단장 ‘혐의 없음’ 野 생떼 그만부려야
사건·사고는 90% 이상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스터리가 혼재되어 실체적 진실이 안 잡히는 사건은 많아봤자 10% 이하다. 8일 오후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도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당이 채 상병 사건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정치 땡깡’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을 이첩받았다.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 상병이 어떤 경위로 무리하게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불러 조사했다. 현장감식과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학 자문단과 합동 실황조사까지 병행했다.
이같은 도상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본 결과, 최초의 수색 지침은 ‘수중(水中)이 아닌 수변(水邊)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제7여단장과 채 상병이 소속된 제11 포병 대대장 사이에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재로 인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로 바뀌는 바람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흐르는 강물에 무릎 이상 깊이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자연스레 뜨면서 물결에 휩쓸려갈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상식이다. 이 상식을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종합분석에 따르면 "‘수변 장화 높이’ 수색 지침에 대한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간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11포병부대는 추가로 투입된 병력이었다. ‘해병대 정신’은 강할지 몰라도 부대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과 경험도 적은 편이었다. 터질 만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적(知的)으로 모자라는 야당과 좌파 언론들은 ‘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느냐"면서 수준 낮은 생떼를 부릴 게 뻔하다. 검찰은 허튼 소리들은 아예 무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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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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